산안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행정상 권한행사에 대해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번 포스팅에는 근로감독관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감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사업장 감독 : 감독관이 산안법 제155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
사업장 감독
관련 법규
산안법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 등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근로감독관은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산안법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5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55조제1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고용노동부훈령 제305호)
사업장 감독 등
사업장 감독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155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감독의 종류 및 대상
1. 정기 감독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
가.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또는 산안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나. 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사고성 휴업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건설공사현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재해율을 초과하는 사업장
다. 최초 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직업병에 걸린 자가 있는 사업장
라.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 산안법 제57조제1항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업장
마.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등급이 낮은 사업장
바. 그 밖에 장관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감독이 필요하다고 업무추진지침등으로 정하는 사업장
2. 기획 감독 :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있거나 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 등
가.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이 있거나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유해·위험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
나. 특정 취약 시기에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다. 산업재해 발생 취약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라. 작업환경 또는 안전보건관리상태가 불량하여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마. 업무추진지침등이 확정된 이후 대형사고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장관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방관서장에게 지시하거나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3. 특별 감독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국장 또는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
감독 결과의 조치
1. 산안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근로감독 집무규정 [별표 2]에 따라 범죄인지 보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산안법 위반 사항이 전항의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병과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 내용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근로감독 집무규정 [별표 2] 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은 다음 링크 포스팅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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