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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보건법

by yale8000 2021. 4. 19.

지난 1월 8일 사업장 내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 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요약

●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중대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포함)로 인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안 제1조). 법은 중대재해로 인해 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의 사망자 또는 부상 및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 발생 시)’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자 발생시)’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6조, 제10조).
● 법인(기관)이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양벌규정을 통해 행위자와 함께 처벌하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사망자 발생 시)’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부상 및 질병자 발생 시)’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7조, 제11조).
●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 하였다(안 제15조).
●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안 제3조),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사업장)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법이 적용된다(부칙 제1조).
● 한편,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범위는 별도로 정하고 있다(안 제2조 제4호, 제5호).

 

 

중대재해 정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도급업체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법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및 보건의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비교표

 

Reference : KOSHA 월간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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