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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전면 개정된 산안법 3단 비교

by yale8000 2021. 2. 3.

금 번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사업장 실무자들이 업무 수행 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표를 작성한 바 참조 바란다.

 

그리고 주요한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장 실무자 입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추가할 예정이다.

1. 산안법에서의 용어 정의

2. 사업장 유해 위험 방지 조치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4.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심사이행 확인 등

 

제목

 

 

전면 개정된 산안법 3단 비교

 

다음은 금번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3단 비교표이다. 

 

전면 개정 산안법 주요 내용 요약[시행 2020. 3. 31.]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1장 총칙      
  2(정의)   3(중대재해의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
  3(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등)    
  제5조(사업주등의의무)      
  제6조(근로자의의무)      
         
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15(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선임등)별표2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업무)  
  16(관리감독자) 제15조(관리감독자의업무등)    
  17(안전관리자) 제16조(안전관리자의선임등)    
  18(보건관리자) 20(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22(산업보건의) 제29조(산업보건의의선임등)   산업보건의 관리규정
  2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대상)별표9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회의등)    
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작성)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직무등)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작성)별표2,별표3  
         
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대한안전보건교육)   제26조(교육시간및교육내용) 별표 4, 별표 5  
  제30조(근로자에대한안전보건교육의면제등)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면제)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대한직무교육)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대한직무교육)  
      제30조(직무교육의면제)  
         
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34조(법령요지등의게시등)      
  제36조(위험성평가의실시)   제37조(위험성평가실시내용및결과의기록·보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설치ㆍ부착)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종류·형태·색채및용도등)별표7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설치등)  
  38(안전조치)      
  39(보건조치)      
  42(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4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42(제출서류 등) 별표 10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행의확인등)   46(확인)  
  44(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4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별표 13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심사등)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내용)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이행등)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확인등)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이행상태의평가)  
  47(안전보건진단)      
         
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절 도급의 제한   제75조(도급승인등의절차·방법및기준등)  
  제58조(유해한작업의도급금지)      
  제59조(도급의승인) 제51조(도급승인대상작업) 제78조(도급승인등의신청)  
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80조(유해하거나위험한기계ㆍ기구에대한방호조치) 제70조(방호조치를해야하는유해하거나위험한기계·기구) 별표 20 98(방호조치)  
2절 안전인증      
  84(안전인증)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85조(안전인증의표시등)   제114조(안전인증의표시)별표14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신고)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표시등)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표시)별표14  
4절 안전검사      
  93(안전검사)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안전검사 고시
         
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04조(유해인자의분류기준)   제141조(유해인자의분류기준)별표18  
  제105조(유해인자의유해성ㆍ위험성평가및관리)   제142조(유해성·위험성평가대상선정기준및평가방법등)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06조(유해인자의노출기준설정)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107조(유해인자허용기준의준수) 제84조(유해인자허용기준이하유지대상유해인자) 제145조(유해인자허용기준)별표19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및제출)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제출제외대상화학물질등)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방법및기재사항)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제공)   제157조(물질안전보건자료등의제출방법및시기)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게시및교육)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게시하거나갖추어두는방법)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관리요령게시)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교육의시기·내용·방법등)별표5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용기등의경고표시)   제170조(경고표시방법및기재항목)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제조등금지) 제87조(제조등이금지되는유해물질) 제172조(제조등이금지되는물질의사용승인신청등)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제조등허가) 제88조(허가대상유해물질) 제173조(제조등허가의신청및심사)  
         
2절 석면에 대한 조치      
         
8장 근로자 보건관리      
1절 근로환경의 개선      
  125(작업환경측정)   제186조(작업환경측정대상작업장등)  
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등)   제201조(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별표22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대한근로시간제한등) 제99조(유해·위험작업에대한근로시간제한등)    
         
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10장 근로감독관 등      
11장 보칙      
  제159조(영업정지의요청등) 제110조(제재요청대상등) 제238조(영업정지의요청등)  
  제160조(업무정지처분을대신하여부과하는과징금처분) 제111조(과징금의부과기준)별표33    
  제161조(도급금지등의무위반에따른과징금부과) 제113조(도급금지등의무위반에따른과징금및가산금)별표34    
  제164조(서류의보존)   제241조(서류의보존)  
         
12장 벌칙      
  167(벌칙)      
  168(벌칙)      
  169(벌칙)      
  제170조(벌칙),제170조의2(벌칙)      
  171(벌칙)      
  175(과태료) 제119조(과태료의부과기준)별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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