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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개요(산안법)

by yale8000 2021. 1. 22.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MSDS 제출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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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개요(산안법)

1. MSDS 제출 주체

다음에 해당 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2. 제출서류 목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다만, 국외 제조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운 수입품의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 “화학물질 확인 서류”로 대신하여 제출

 

 

3. MSDS 제출 방법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정보 승인시스템(이하“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가능

 

주소 : http://msds.kosha.or.kr

4. MSDS 제출 시기

MSDS-제출시기
MSDS 제출 시기

 

 

4.1. 기존 작성 MSDS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해당하는 제품의 연간 제조·수입량 별로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

 

[법적근거] 산안법(법률 제16272호) 부칙 제7조~제9조, 산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9조~제11조

 

4.2. 신규 작성 MSDS 경우

’21.1.16~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제출

 

4.3. MSDS 제출 이후 아래의 변경사항이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MSDS를 다시 제출

 

표1

 

 

5. MSDS 제출 시 주의사항

MSDS에는 자료의 출처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인 사항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는 경우, 먼저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후 그 결과를 반영한 MSDS를 제출해야 합니다.

MSDS 제출 시, 제품명, 제조자/공급자 정보, MSDS제정일자 등을 기재해야 하며 48가지 용도분류체계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5>용도분류체계 참고

 

6. MSDS 양도·제공 시 주의사항

MSDS를 양도·제공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MSDS 시스템을 통하여 MSDS를 양도·제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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