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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MSDS 제도 변경(산안법 21.1.16 ~ )

by yale8000 2021. 1. 22.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금 번 MSDS 제도에 대해 대폭적인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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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제도 변경(산안법 21.1.16 ~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113

제110조(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제출 등)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화학물질 중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다만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물질은 제외

 

[법적근거] 산안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및 시행규칙 별표18 참고

 

 

3. 변경 내용

3.1. MSDS 작성주체와 기재항목이 변경

 

MSDS 작성 주체

표1

MSDS 구성성분 및 함유량

표2

※ 개정 후에도 기존처럼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해도 무방

 

3.2. 작성한 MSDS를 공단에 제출

 

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아울러 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내 유해·위험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공단에 함께 제출

☞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출이 완료되면 MSDS에 고유 번호가 부여됩니다.

 

3.3. MSDS 구성성분 중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 싶은 경우, 별도로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MSDS 내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하려는 경우 비공개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로 그 결과를 MSDS에 반영

☞ 승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4. 국외제조자가 국내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 국내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

☞ 선임된 자로서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MSDS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MSDS를 제공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MSDS 작성 및 제출 적용제외대상

[법적근거] 산안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것

4.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 15가지 타법에 따른 것 등

 

4.2. 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

 

4.3.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표3

 

4.4.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 자료의 제출만 제외되므로 MSDS 작성은 해야함

 

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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