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금 번 MSDS 제도에 대해 대폭적인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MSDS 제도 변경(산안법 21.1.16 ~ )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113조
제110조(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제출 등)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화학물질 중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다만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물질은 제외
[법적근거] 산안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및 시행규칙 별표18 참고
3. 변경 내용
3.1. MSDS 작성주체와 기재항목이 변경
⓵ MSDS 작성 주체
⓶ MSDS 구성성분 및 함유량
※ 개정 후에도 기존처럼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해도 무방
3.2. 작성한 MSDS를 공단에 제출
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아울러 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내 유해·위험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공단에 함께 제출
☞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출이 완료되면 MSDS에 고유 번호가 부여됩니다.
3.3. MSDS 구성성분 중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 싶은 경우, 별도로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MSDS 내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하려는 경우 “비공개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로 그 결과를 MSDS에 반영
☞ 승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4. 국외제조자가 국내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 국내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
☞ 선임된 자로서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MSDS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MSDS를 제공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MSDS 작성 및 제출 적용제외대상
[법적근거] 산안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것
4.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 15가지 타법에 따른 것 등
4.2.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
4.3.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4.4.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 자료의 제출만 제외되므로 MSDS 작성은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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