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그 목적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금번에는 개정 내용 중 PSM과 관련된 공정안전보고서 개정, 유해·위험 작업 사내도급 금지 개정, 도급의 승인,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도급금지 관련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개정 사유 및 개정 전•후 내용을 공유코자 한다.
PSM 관련 산안법 전면 개정
기존 법령 체계
공정안전보고서 개정(제44조, 제45조, 제46조)
◌ 개정 사유(배경)
▶ 현행법(제49조의 2)은 한 개의 조문에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제44조)
◌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제45조)
◌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제46조)
◌ [별표 11]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 제1항 관련)
유해·위험 작업 사내도급 금지 개정(제58조)
◌ 개정 사유(배경)
▶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을 허용 시 수급인의 잦은 변경 등으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지속 곤란으로 직업병 발생 등 건강장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일부 유해작업의 도급 금지 필요 (위반 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도급의 승인(제59조)
◌ 개정 사유(배경)
▶ 유해·위험물질 취급 설비의 유지·보수 등 작업 시 질식, 중독사고를 유발하고 장시간 화학물질 노출로 직업병을 유발 ※ (예시)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60조)
◌ 개정 사유(배경)
▶ 다단계 하도급 시 도급인의 위험관리 및 도급인과 수급인간 의사소통이 어려워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짐
▶ 도급 승인 작업은 수급인이 작업함을 전제로 승인되었고, 이를 다시 도급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불가능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1조)
◌ 신설 사유(배경)
▶ 최근 비용절감, 위험의 외주화 등을 목적으로 도급 확산이 일반적인 상황
▶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등 확보가 곤란한 영세·취약 업체가 낮은 금액으로 도급받는 등 수급인 소속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 발생
도급금지 관련 과징금 부과 (제161조)
◌ 신설 사유(배경)
▶ 효율적인 업무수행 목적보다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도급계약이 활용되고 있고, 형사적 제재보다는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경제적 제재가 도급금지 등의 취지에 부합
◌ [별표] 도급인,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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