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번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행할 조치사항에 대해 공유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측면으로 유해•위험 방지 조치가 강화되었다.
전부개정 산안법에서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법 제4장)
다음은 금번 전부개정된 유해•위험 방지 조치 주요 법규 내용이다.
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
② 위험성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
③ 위험성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및 보존
④ 위험성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시행규칙 제37조)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색채·용도 및 설치 등(시행규칙 제38조 및 제39조)
1.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
2. 안전보건표지의 용도 ,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
3.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 기준 및 용도는 별표 8
*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
법 제38조(안전조치)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법 제39조(보건조치)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 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 별도 설명
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별도 설명
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별도 설명
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별도 설명
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별도 설명
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
●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시행령 제46조)
1.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4
2. 진단 명령 시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
● 안전보건진단의 명령, 의뢰 및 결과의 보고(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제57조)
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시행규칙 제67조)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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