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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형법의 역할

by yale8000 2021. 3. 8.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발생‘원인’을 과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하인리히(Heinrich)의 도미노 이론(Domino Theory)이 처음이었다. Reason은 불안전 행동을 의도 유무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행동과 의도한 행동으로 구별하였고,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할 때 형법적 대응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형법의 역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발생‘원인’ 과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하인리히(Heinrich)의 도미노 이론(Domino Theory)이 처음이었다. 이후 도미노 이론을 수정한 버드(Bird)의 신도 미노 이론, 리즌(Reason)의 스위스 치즈(Swiss Cheese) 모델, 도우허티(Dougherty)의 재해원인 구조, 미국 NTSB(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의 4M 방식 등이 (산업) 재해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 이론 들의 공통점은 산업재해물적 원인(불안전 상태)과 인적 원인(불안전 행동)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전자는 “사고・재해를 일으킬 것 같은 또는 그 요인을 만들어 낸 물리적 상태 또는 환경”을 의미하며, 후자는 “사고・재해를 일으킬 것 같은 또는 그 요인을 만들어 낸 [작업자]의 행동”을 의미한다.

특히 후자의 인적 원인, 즉 불안전 행동에는 휴먼 에러(human error)와 위반(violation)이 포함되는데, 휴먼 에러란 —인간 공학(Human Factors)의 관점에서는— ‘의도하지 않고 저지른 실수’를 의미하므로, (예를 들어) 사업주나 실제 행위자가 규칙에 열거된 기술기준을 ‘의도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위반과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불안전 행동에 따른 (형)법적 대응방안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Reason은 불안전 행동을 의도 유무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행동과 의도한 행동으로 구별한다. 그리고 전자에는 잘못(slip)과 망각(lapse)을, 후자에는 실수(mistake)와 위반(violation)을 위치시킨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잘못, 망각, 실수‘만’을 휴먼 에러로 파악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Reason에 의한 불안전 행동의 분류

 

Reason에-의한-불안전-행동의-분류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식 기반 행동은 비자 동적 행동으로서 (예를 들어) 어떠한 일을 처음 겪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를 넘어 점점 익숙해지게 되면 특징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대처하게 되는데 이를 규칙 기반 행동이라고 한다. 이는 규칙에 따른다는 점에서 ‘모방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기반 행동이란 (규칙 기반 행동) 보다 더욱 익숙해지는 단계로서, 숙련된 행동이다. 이러한 점에서 ‘습관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① 내지 ③ 과 같은 행위, 즉 휴먼 에러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형벌의 투입에 의해서는 예방될 수 없다.

 

 

 

반면 ④의 위반은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① 내지 ③과는 달리— 형법적 대응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위반은 사업주나 실제 행위자가 ‘규칙에 열거된 기술기준’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적 행동에는 사업주의 ‘이윤 추구라는 영업활동의 본질’이 전제되어 있다. 즉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나 산업재해 발생을 인간의 존엄성 문제보다는 영업비용 증가의 문제로 인식하기 쉽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산업안전영역에서는 집행의 결손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상해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주나 실제 행위자의 기술기준의 준수는 영업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의 입장 에서는) ‘운’의 문제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의도적으로 발생한 위반의 경우에는 형법적 대응방식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효율적으로 예방될 수 있는가?

고용노동부가 매 년 발표하는 「산업재해 발생현황」에서 제시하는 통계로부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의 종류와 성격을 ‘사전에’ 모두 파악하여 규칙에 열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사 규칙에 모두 열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술기준이 실제 각 사업장의 작업‘방식’ 및 작업‘환경’에 적합한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Reference : 산업안전과 형법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형법의 역할, 우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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