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안법은 법의 보호대상 및 사업주 범위의 확대,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 강화,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등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금 번 도급인(이하 “원청회사” 포함)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안법상 ‘도급인의 책임 강화’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급인의 책임 강화
우리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가 확대·심화되는 상황에서, 특히 도급에 의해 관계 수급인(이하 “하청업체” 포함)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더욱 부각되는 내용이다.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및 도급인 사업장 개념 확대
관계 법규
개정 산안법은 도급계약관계에 있어서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도급인에게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과 소속 노동자 외에 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 수급인과 소속 노동자에 대한 의무도 신설되었다(제66조).
변경 내용
과거에는 ①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과 소속 노동자가 작업하는 경우 ②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 법상 도급인 사업주에 해당하는지(ex. 사업의 일부 도급인지 등), ③ 수급인 노동자의 작업 장소가 산재 발생 위험장소(22개)인지, ④ 도급인과 수급인이 도급 계약관계에 있는지 등에 따라 의무 부담 여부가 달랐다.
개정 산안법은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①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제63조)와 ②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제10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범위를 확대하여 관계 수급인 소속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도급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 개정 산안법에서는 ‘도급인 사업장 밖’인 경우에도 다음의 ①~③ 요건[①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 ②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여기의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 ③ 해당 장소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제10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참조)일 것]을 모두 갖춘 경우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책임이 부과됨.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사업장 밖의 안전시설이나 주요설비라도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해체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가능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 소나 시설 등을 무상 임대하고 관리하는 경우 등은 도급인의 지배·관리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다만, 불법 파견 등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계수급인 노동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서 제외됨을 개정 산안법 제63조 단서에서 명시하였다.
또한, 특정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은 도급인이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계약 이행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다(제65조 제4항).
도급인의 산재 공표 범위 확대 및 도급인에 대한 처벌 강화
관련 법규
기존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한 도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에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 소속 노동자가 작업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인 소속 산업재해를 건수에 포함하였으나, 개정 산안법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정의하고 해당 장소에서 발생한 관계 수급인의 산업재해까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공표 건수에 포함하도록 했다(제10조 제1항과 제2항).
변경 내용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했으며,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 및 보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 가중처벌, 200시간 범위 내 산재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 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 산안법 시행, 적극적 개선과 예방 필요
산안법의 개정 취지와 목적은 보호대상의 확대와 더불어 설비, 시설, 운영 등 모든 측면에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망 등 중대재해에서 도급인의 처벌 책임을 더욱 강화한 개정산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업을 포함한 전국의 일선 산업 현장에서 개정 산안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에 각 기업은 산안법의 전면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도급관계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체계 등의 적극적인 정비와 개선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와 준비가 필요하다.
Reference : KOSHA 월간안전보건
'기타 > 산안법 등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조항 벌칙 (0) | 2021.04.23 |
---|---|
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보건법 (0) | 2021.04.19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형법의 역할 (0) | 2021.03.08 |
전면 개정된 산안법 3단 비교 (0) | 2021.02.03 |
전부개정 산안법에서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법 제4장) (0) | 2021.0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