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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 내용(2021.4.1 시행)

by yale8000 2021. 1. 5.

현행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 관리계획서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제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 내용(2021.4.1 시행)

2021.4.1부터 시행되는 내용 중 주요 항목 및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항목

.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함(13).

.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 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23, 23조의2 및 제23조의3, 현행 제41, 제41조의2 및 제42조 삭제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23조의4).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ㆍ수시검사 면제 대상으로 규정함(제24조 제4항신설).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함(31).

. 환경부 장관은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36).

 

 

2. 변경 내용

2.1. 취급 참여자 범위 확대(법 제13조)

 

● 제13조 제4호 중 "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ㆍ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지정하는 제33조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2.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도입(법 제23조)

 

유사제도(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화학사고사고예방제도로 초점을 맞춤

 

화학사고사고예방제도-관련-법령-전-후-대비표

 

 

2.3. 지역 화학사고대응계획 도입(법 제23조의 4항)

 

● 제23조의4(제23조의 4(지역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지역 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적정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4. 정기 및 수시검사 면제 대상 추가(법 제24조의 4항)

 

● 제24조 제3항 단서 중 "4""5"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종전의 제5) 본문 및 같은 조 제7(종전의 제6) "4"을 각각 "5"으로 한다.

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

 

 

2.5. 도급 신고 절차 정비(법 제31조)

 

● 제31조 제1항 중 "신고를 하여야"를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2.6.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정보 요청(법 제36조)

 

● 제36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환경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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