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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전부개정 산안법에서의 용어 정의(법 제2조)

by yale8000 2021. 1. 4.

산업안전보건법 은 그 목적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 실태에 맞게 근로계약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를 산업안전보건 법의 보호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어 전면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용어 개념도 바뀌어서 다음과 같이 산안법 제2조에 있는 정의 중에 중요한 항목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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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산안법에서의 용어 정의(법 제2조)

특히 현행법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도록 ‘도급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조항이 강화되어 이를 중심으로 용어를 살펴보았다.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 중대재해의 범위(시행규칙 제3조)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도급: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도급인: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관계 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안전보건진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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