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산안법 등 법규107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행정해석을 정리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중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행정해석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담당이사 가능 여부 Q.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나요? A.「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 일정한 업무를 총괄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2022. 7. 11. 안전보건관리자의 관계법령 이행의무 안전보건관리자의 관계법령 이행의무 공통인력 기준 l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사람 및 환경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책임자를 지정할 것 l 원료, 자재, 제품의 보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l 제품의 품질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l 사람 및 환경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책임자 지정 l 원료, 자재, 제품의 보관 및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지정 등을 규정 관계법령 이행의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법적 업무) 조항 업무사항 이행주체 대분류 소분류 실태조사 시 자료 제출 및 보고의무 (법 제7조제2항) 환경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실태조사에 .. 2022. 6. 28.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판단 【판결요지】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성남동 ○○○ 소재 D아파트의 위탁관리업을 하면서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2. 7. 9. 17:00경 위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근로자 B로 하여금 높이 1.5m A형 알루미늄 사다리 위에서 급수 배관밸브 개방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근로자 B는 작업 도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높이 1.5m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비골 골절 및 팔목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추락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 2022. 5. 8.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계획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50인 이상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계획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은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승인을 받음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보건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업의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회사의 대표 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고 수립계획의 성실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시행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 2022. 4. 15. 이전 1 ··· 4 5 6 7 8 9 10 ··· 27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