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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107

안전보건관리상태 주기적 점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관리감독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요인을 파악하게 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지시하며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 안전보건관리상태 주기적 점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도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기점검 의무: 반기 1회 이상 ①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뤄지는지 점검(중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②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제5호) ③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지 점검(제7호) ④ 중대재해,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 2022. 8. 15.
근로자의 휴식 그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온열질환 예방조치로는 물, 그늘(휴게시설), 휴식 등 3대 기본수칙을 규정 하였으나, ‘휴식’ 부여·제공을 적용하기 어려워,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는 실내작업 근로자에게도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근로자의 휴식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내용 ’22. 8. 10. 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가이드(실내작.. 2022. 8. 14.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도급사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중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1. 산업재해 통합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2항∼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자료 제출) 및 별지 제1호 서식 ☞ 위반에 대한 조치 -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18년부터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의 재해까지 통합적으로 관리 ※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만 포함 ● 대 상 -.. 2022. 8. 8.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 조치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에서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그중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해 알아본다.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 조치 방법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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