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에서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그중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해 알아본다.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 조치 방법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의 취지
‘재해 재발방지 대책’은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사후조치를 의미한다.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유사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실행 방법은?
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분석한다.
사고 조사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사고 관련 작업자 또는 필요시 안전보건 관리 전문기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발생한 사고가 협력업체와 관련된 작업일 경우에는 협력업체 담당자를 조사에 참여시키고, 사고와 관련한 물적 증거가 손상되거나 소실되지 않도록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한다. 현장 상황을 사진·영상으로 촬영하여 보존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유사 상황 재현, 설비 해체 등을 통해서 근원적 원인을 분석한다.
재해조사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은 사고조사자의 소속과 이름, 사고 일시·장소, 조사 일시, 사고 유형, 사고 설비 및 물질명, 사고 개요와 원인, 사고로 인한 피해의 크기, 수행된 비상조치의 내용 및 평가, 동종 유사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등이다. 이때, 재해는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하거나 사소하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방치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재해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한 부서에 여러 명이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발생했을 때도 재해조사를 진행한다.
경영책임자 등은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받는다.
또한 재해사례를 전 직원에게 전달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이 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이행되도록 공유한다.
이행할 때 유의사항
아차 사고는 생명·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한다.
아차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는데 개선되지 않았다면 산업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차 사고 또한 종사자에게 해당 내용을 제출하게 하고, 제출된 결과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아차 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는 조직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정이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 재발방지 대책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시행령 제4조 제3호)와 긴밀하게 연결될 때 더 큰 산재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차 사고 등급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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