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산안법 등 법규

근로자의 휴식

by yale8000 2022. 8. 14.

제목

 

그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온열질환 예방조치로는 물, 그늘(휴게시설), 휴식 등 3대 기본수칙을 규정 하였으나, ‘휴식’ 부여·제공을 적용하기 어려워,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는 실내작업 근로자에게도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근로자의 휴식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2. 8. 10.>

1.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내용

’22. 8. 10. 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내용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가이드(실내작업장 위주)

 

● 그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온열질환 예방조치로는 물, 그늘(휴게시설), 휴식 등 3대 기본수칙을 규정 하였으나,

- 여름철 실외온도와 비슷한 실내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열사병 예방을 위한 ‘휴식’ 부여·제공을 적용하기 어려웠음

- 이에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는 실내작업 근로자에게도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가이드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