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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안전보건관리상태 주기적 점검

by yale8000 2022. 8. 15.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관리감독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요인을 파악하게 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지시하며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

 

 

안전보건관리상태 주기적 점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도

<그림 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도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기점검 의무: 반기 1회 이상

①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뤄지는지 점검(중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②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제5호)

③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지 점검(제7호)

④ 중대재해,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는지 점검(제8호)

⑤ 업무를 도급·용역·위탁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기준·절차가 작동하는지 점검(제9호)

⑥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 및 조치(시행령 제5조제2항 제1호, 2호)

⑦ 유해위험한 작업 안전보건교육 이행 점검 및 조치(령 제5조제2항 제3호, 4호)

 

 

안전보건관리상태 주기적 점검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은 안전보건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경영책임자가 혼자서 사업장 내 모든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확인,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대로 이행되는지 보고 받아야 한다.

-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의 점검·감독 시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게 하고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경영책임자는 인력과 예산 배정에 대한 권한이 있으므로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활동 성과평가 (예시)

 

안전보건활동 성과평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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