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중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1. 산업재해 통합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2항∼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자료 제출) 및 별지 제1호 서식
☞ 위반에 대한 조치
-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18년부터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의 재해까지 통합적으로 관리
※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만 포함
● 대 상
- (업종)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표준산업분류 기준)
- (규모)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
● 산업재해현황 조사표 제출
- 도급인은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도급인은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해 수급인 사업주에게 필요한 경우 자료 요구 가능
● 공표대상 사업장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함께 공표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및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 자의 직무 등)
☞ 위반에 대한 조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를 지정하여 산재예방업무를 총괄・관리
● 대 상
- 도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
-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①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작업의 중지 및 재개
③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사용 협의・조정
⑤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여부 확인 등
● 지정방법
-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둬야 함
※ 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지정
3.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
☞ 위반에 대한 조치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21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소,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하여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사업의 목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관계수급인 : 여러 단계에 걸쳐 도급이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 도급을 받은 사업주 전원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장소(21개)>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인화성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다.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라.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16.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7.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8.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19. 밀폐공간
20.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2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4.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위반에 대한 조치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
☞ 관계수급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서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제39조(보건조치)
☞ 위반에 대한 조치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1호,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제65조(노사 협의체의 운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 위반에 대한 조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 간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은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 갈음 가능
● 구성 및 운영
-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 협의체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
-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 협의체 심의의결 사항 및 시행 방안
- 도급인, 수급인 간 책임과 권한 명확화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 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 구성
∙ (근로자 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1명(명예감독관이 위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1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도급 또는 하도급사업의 근로자 대표
∙ (사용자 위원)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업 한정),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 (합의 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 가능
- 협의사항
∙ 산업재해예방 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그 밖의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사항
- 운영 : 노사협의체는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
<작업장의 순회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 위반에 대한 조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1주일에 1회 이상) 실시
※ 단,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실시
● 관계수급인은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되며,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은 사업주 의무이나,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사업주가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이 곤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 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가능
-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도 관리자가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동 규정 위반에 대한 법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항
☞ 위반에 대한 조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조치 필요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 확인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함
< 안전보건교육 지원 예시 >
- 수급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
∙ 지원내용 : 교육장소, 교육 기자재(컴퓨터, 빔 프로젝트 등), 안전교육 교재 등
∙ 도급 사(공사팀장, 안전관리자)와 수급사(관리감독자, 작업책임자)가 공동으로 실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5호
☞ 위반에 대한 조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경보를 운영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사고위험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운영
●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경보운영, 대피방법 등을 훈련하여야 함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구 :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제11조)
②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옥내 작업장 : 경보설비(제19조)
③ 폭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장소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제232조)
④ 급성독성물질 취급 장소 : 감지・경보장치(제299조)
⑤ 터널공사 등 인화성가스 폭발・화재 위험장소 : 자동경보장치(제350조)
⑥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취급 장소 : 경보설비(제434조)
⑦ 방사선 업무 장소 : 경보시설(제574조)
⑧ 냉장실・냉동실 내부 : 경보장치(제632조)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6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 위반에 대한 조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같은 장소 내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조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제7호 및 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대상)
☞ 위반에 대한 조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도급인과 같은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발생 우려 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
●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며,
-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해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여야 함
-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해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여야 함
* ①화재・폭발, ②끼임, ③충돌, ④추락, ⑤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⑥전도, ⑦붕괴, ⑧질식・중독 등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위반에 대한 조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 (구성)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
* 같은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해당 공정 근로자만 해당(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각 수급인 소속 근로자 1명씩 점검에 참여하되, 해당 공정에 참여)
● (점검주기) 분기에 1회 이상
- 단, 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위반에 대한 조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도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수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대상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수급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도급인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작업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간의 작업 및 위험요인이 서로 관련되는 경우 이를 조정・관리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란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련의 절차임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수급인의 위험성 평가능력이 부족할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을 참여시켜 수급인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서까지 위험성평가를 관리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수급인 관계없이 위험성평가의 주체를 사업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해야 하고, 도급인이 지원 하는 위험성평가 및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등 구성원 모두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여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①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②위험성평가의 결과 ③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 위반에 대한 조치
- 작업환경측정(도급인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포함)을 하지 않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대표 포함)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의 작업장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 작업환경측정은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인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임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대상임
* ①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 물질류, 허가대상물질, 분진, 금속가공유 등 화학적 인자(188종), ②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및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등의 물리적 인자(2종)
● 수급인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 장소를 포함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함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 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분진작업 적용제외 작업장 등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에서 제외
*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 제외
6.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위반에 대한 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안전보건정보 제공 대상작업
-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
● (제공방법 및 시기) 해당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하도급 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함
● (제공자료)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확인의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작업을 수행 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정보 미제공) 수급인은 도급인이 정보 미 제공시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7.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위반에 대한 조치: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정조치 대상) 관계수급인(관계수급인 근로자는 대상이 아님)
●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 하도록 관계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폭발・질식 등 위험이 있는 다음의 작업 중 하나를 사내・외 도급하는 경우,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8. 도급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제169조(벌칙),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제재 및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시 처벌 강화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도급인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및 200시간 범위에서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병과 가능
Reference : KOSHA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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