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행정해석을 정리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중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행정해석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담당이사 가능 여부
Q.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나요?
A.「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 일정한 업무를 총괄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5조) 일정한 업무란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이다.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한다고 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에서 명칭과 상관 없이 실질적으로 총괄해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사가 포함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인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사료된다. (산재예방지원과-1344, 2021.12.27.)
2. 안전관리자 전담 여부
Q. 2021년 5월 18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해야 하나요?
A.「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으로 신설된 제17조제3항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한 내용이다.
이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150억 원 이상)]의 안전·보건 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0조 제2항)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산업안전기준과-591, 2021.9.6.)
3.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여부
Q. 기특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자를 직접 고용 시 도급 또는 계약직이 가능한가요?
A.「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고용 시 계약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계약직 직원을 고용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등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여부가 정상적으로 가능한지를 고려해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보건관리자의 도급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3조에서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할 안전관리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업무를 외부에 위탁, 도급할 수 없다. (산업안전과-2104, 2021.4.20.)
4.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 주체
Q.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 주체는 누구에게 있나요?
A.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재해의 책임 등의 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있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주고 하는 경우’의 도급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조치를 해야 하나, 질의 내용처럼 ① 수급인 사업장이 도급인 사업장과 다른 곳에 위치해 있고, ② 도급인의 지휘 없이 수급인 근로자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안전과-1849, 2019.4.19.)
5. 원거리 수급업체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이행방법
Q. 본사와 물리적으로 떨어지고 지역을 달리하는 장소에 별도의 화학물질 저장소를 전문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중 안전보건협의체 및 합동 순회 점검을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이행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수급인의 사업장이 도급인의 사업장과 지역을 달리하는 장소에 위치해 도급인이 직접 수급인 사업장의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 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해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이 확인하고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합동안전보건점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합동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시 도급인의 근로자, 수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진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작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협의하는 과정인 만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산업안전기준과-1124, 2021.11.2.)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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