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자의 관계법령 이행의무
공통인력 기준
l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사람 및 환경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책임자를 지정할 것
l 원료, 자재, 제품의 보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l 제품의 품질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l 사람 및 환경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책임자 지정
l 원료, 자재, 제품의 보관 및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지정 등을 규정
관계법령 이행의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법적 업무)
조항 | 업무사항 | 이행주체 | |
대분류 | 소분류 | ||
실태조사 시 자료 제출 및 보고의무 (법 제7조제2항) | 환경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실태조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 는 보고를 요구하였을 때 이에 협 조할 의무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제조·수입·판매· 유통자 |
위해성평가 결과 지정·고시 전 제조 또는 수입금지 명령의 이행 (법 제8조4항) |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위해를 막기 위해 긴급조치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안생제품 으로 지정·고시 되기 전 제조 또 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 금지 의무 | 위해성이 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제조·수입자 |
안전기준 (법 제9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안전기준) 품목별 들어있으면 안 되는 물질, 함유·사용시 양이 제한 되는 물질 등을 제시 *(표시기준) 제품 정보, 사용상 주 의 사항, 응급처치 방법 등 표시 사항을 제시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제조·수입자 |
안전기준 확인 신고의무(법 제10조 제4항, 제5항) |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의무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제조·수입자 |
승인의무 (법 제10조 제6항)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품목은 승인 후 제조·수입 가능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제조·수입자 |
표시기준 준수의무 (법 제10조) | 겉면 또는 포장에 법정사항 표시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제조·수입자 |
제조·수입 금지 명령 이행의무(법 제11조) | 확인 및 승인 불이행, 부정 확인 및 승인 등의 경우 금지명령 및 준수의무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제조·수입자 |
살생물물질 승인 (법 제12조~제17조) | 제조/수입 전 승인의무 | 살생물제품 | 제조·수입자 |
기존 살생물물질 승인유예 신고 등 (법 제18조~제19조) | 기존살생물물질*은 제조·수입 전 신고, 유예기간 내 승인 *‘18.12.31일까지 국내 유통된 살 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에 함유 된 물질 |
기존 살생물물질 | 제조·수입자 |
살생물제품 승인 (제20조~제26조) | 승인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여 제 품승인 후 제조·수입 가능 | 살생물제품 | 제조·수입자 |
살생물제품 표시기준 준수의무(제27 조) | 제품 승인 후 법정사항 표시의무 | 살생물제품 | 제조·수입자 |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의무 (법 제28조) |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준수의무 | 살생물처리제 품 | 제조·수입자 |
표시·광고 제한 기준 준수의무(법 제34조) | 오해표현 사용금지, 미승인제품의 오인 표시·광고 금지의무 | 안생제품 및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 품 | 제조·수입·판매· 유통자 |
판매 등 금지 준수의무(법 제35조) | 금지, 미승인 및 신고, 표시기준 위반 등의 경우 판매 또는 증여하 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 금지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 판매·유통자 |
위해성 보고의무 (법 제36조) | 새로운 유해성·위해성 발견시 보 고의무 등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 제조·수입자 |
품질관리 의무 (법 제36조의2) | 시행규칙 제36조의2, 별표2 제조시설, 보관시설 기준, 안전관 리 기준(시험·검사실, 인력, 문서 및 기록관리 기준) | 승인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 제조·수입자 |
회수명령 준수의무 (법 제37조) |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 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 명령 의 준수의무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 제조·수입·판매· 유통자 |
기록 및 보고 의무 (법 제49조) | 법에 따른 사항을 기록 및 보고할 의무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 제조·수입자 |
출입·검사·수거 등 (제50조) |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및 조치준수의무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 제조·수입·판매자 등 |
안전교육
구분 |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 |
업무내용 | º 교육 계획 수립 º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관리자교육, 판매자교육, 기술교육, 위생관리교육 등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 |
점검방안 | 교육 실시 여부 확인 |
점검주기 | 반기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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