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50인 이상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계획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은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승인을 받음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보건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업의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회사의 대표 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고 수립계획의 성실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시행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 또는 전년도 시공 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이며, 사업장별 산업재해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평가와 개선방안을 고려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내용
이사회에 보고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은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①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대표이사는 회사에 적합한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정해야 하며, 이 방침에는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 정책과 목표, 안전보건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고 회사 모든 구성원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체계적인 산업안전보건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 산재예방대책에 대한 검토, 기획이나 그 실행을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적절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 시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부합해야 하며,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야 한다. 또한 조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조직원을 구성할 때에도 안전보건관리 능력과 경험 등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보건 방침과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고 필요한 시설・장비도 구비해야 한다. 단기간 회계적 이윤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필요한 비용 등이 예산(협력업체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예산 포함)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4.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 보고서를 받아 그 성적을 평가하고 안전보건활동이 계획대로 실시되었는지 확인한 후,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다음 연도 안전 보건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년도 실적 평가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근로자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안전보건교육 실적 등의 사항을 고려해 달성 정도를 평가결과에 포함해야 한다.
안전보건계획,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기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2022년 안전·보건 계획 수립 가이드북」에 따라 가급적 연초에 올해 기업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세워 이사 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내실 있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ference : KOSHA webzine vol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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