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산안법 등 법규

공사단계별 발주자의 주요 업무

by yale8000 2022. 3. 21.

제목

 

발주자는 사업 전 단계에 대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인 설계자, 시공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총괄하여야 하며,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할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단계별 발주자의 주요 업무

- 발주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기와 자원 등을 건설공사 참여자 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안전・보건활동이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며, 사업계획 단계, 설계 단계와 공사(시공) 단계에서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하거나 또는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발주자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사업계획 단계 

-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역할과 책임을 결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 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사전에 발굴하여야 함 

 

〔사업계획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사업계획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설계 단계 

- 발주자는 설계 발주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유해・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바탕으로 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고, 설계자의 안전・ 보건 역량을 평가하는 절차를 통해 능력을 갖춘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함.(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함) 

-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평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조정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반영된 설계안이 수립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또한, 설계자가 유해・위험요인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여야 함. 

- 발주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이 안전을 고려한 설계안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하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여야 함. 

 

〔설계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설계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공사발주 단계 

- 발주자는 설계 단계에서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의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요구사항과 기대 안전성과를 입찰내용(입찰설명서)에  반영하여야 함. 

-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평가 절차를  통해 능력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함. 

 

공사착공 단계 

-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반드시 준수하여야하는 안전・보건  지침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공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과 같은  문서)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함. 

- 발주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정・보완하도록 하여야 함. 

 

 

공사시행 단계 

- 발주자는 시공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함

- 발주자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시공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이행 

・ 현장의 안전보건활동의 적절성 

・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기회의(노사협의체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 

・ 위생시설의 설치 

・ 점검 및 기술지도 이행결과 

- 발주자는 산업재해가 발생될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단시켜야 함. 

- 발주자는 시공 방법의 변경 등과 같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공기, 공사금액 연장, 추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검토하여 필요시 반영하여야 함. 

- 발주자는 공사 단계를 관리 및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 없이 공사가  수행되도록 관련된 문제를 조정하여야 함.

 

공사완료 단계 

- 발주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보건대장(기본, 설계, 공사)을 취합하여  보관하여야 함. 

 

〔공사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공사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