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는 사업 전 단계에 대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인 설계자, 시공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총괄하여야 하며,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할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단계별 발주자의 주요 업무
- 발주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기와 자원 등을 건설공사 참여자 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안전・보건활동이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며, 사업계획 단계, 설계 단계와 공사(시공) 단계에서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하거나 또는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발주자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사업계획 단계
-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역할과 책임을 결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 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사전에 발굴하여야 함
〔사업계획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설계 단계
- 발주자는 설계 발주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유해・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바탕으로 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고, 설계자의 안전・ 보건 역량을 평가하는 절차를 통해 능력을 갖춘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함.(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함)
-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평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조정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반영된 설계안이 수립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또한, 설계자가 유해・위험요인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여야 함.
- 발주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이 안전을 고려한 설계안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하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여야 함.
〔설계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공사발주 단계
- 발주자는 설계 단계에서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의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요구사항과 기대 안전성과를 입찰내용(입찰설명서)에 반영하여야 함.
-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평가 절차를 통해 능력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함.
공사착공 단계
-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반드시 준수하여야하는 안전・보건 지침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공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과 같은 문서)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함.
- 발주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정・보완하도록 하여야 함.
공사시행 단계
- 발주자는 시공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함
- 발주자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시공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이행
・ 현장의 안전보건활동의 적절성
・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기회의(노사협의체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
・ 위생시설의 설치
・ 점검 및 기술지도 이행결과
- 발주자는 산업재해가 발생될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단시켜야 함.
- 발주자는 시공 방법의 변경 등과 같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공기, 공사금액 연장, 추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검토하여 필요시 반영하여야 함.
- 발주자는 공사 단계를 관리 및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 없이 공사가 수행되도록 관련된 문제를 조정하여야 함.
공사완료 단계
- 발주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보건대장(기본, 설계, 공사)을 취합하여 보관하여야 함.
〔공사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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