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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by yale8000 2022. 3. 11.

제목

 

근로자 참여의 핵심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작・배포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매뉴얼」을 공유하고자 한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본격 시행됐다. 사업장 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중요성


중처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제1항, 시행령 제4조제7호) 따라서 기업이 중처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의결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운영은 노사자율에 맡겨 기업마다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기업 내 안전보건조치에 미치는 영향력도 차이가 큰 편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9조 등)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유해·위험업종(토사석 광업 또는 금속 제조업 등)의 경우 50명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업, 금융 및 보험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30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일 경우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시행령 제34조 별표 9 참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 사용자위원 각 4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 지명 9명 이내 근로자를 포함하며, 사용자위원은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자, 대표자 지명 9명 이내 부서장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 임시회의 (위원장 필요시) 등을 개최・운영해야 하며, 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보관, 심의·의결사항의 성실한 이행, 불리한 처우 금지 등 규정을 마련・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사례

⊙ 긍정 사례

긍정 사례

⊙ 부정 사례

부정 사례

 

Reference : http://webzine.kosha.or.kr/vol391/html/sub02_02.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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