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중 평가 및 개선에 관해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7(평가 및 개선)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정기점검의무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기점검의무 : 반기 1회 이상
➊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뤄지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➋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시행령 제4조 제5호)
➌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지 점검(시행령 제4조 제7호)
➍ 중대재해,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는지 점검(시행령 제4조 제8호)
➎ 업무를 도급.용역.위탁 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안전. 보건확보를 위한 기준.절차가 작동하는지 점검(시행령 제4조 제9호)
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시행령 제5조 제1호)
➐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는지 점검(시행령 제5조 제3호)
평가 및 개선 실행 전략
1.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합니다.
3.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합니다.
평가 및 개선 자체 점검
⊙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는지(성과평가)?
- 안전보건 목표·세부계획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지 않음
- 안전보건 담당부서 대상으로만 안전보건 성과를 평가하고, 그 외 부서 및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관련한 평가를 하지 않음
- 전 부서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고과 등에 적절히 활용 하고, 다음 연도 목표설정에 반영함
⊙ 현장에서 안전보건 실행계획 및 내부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지(정기 체계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른 안전보건 실행계획 및 내부규정 등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음
-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른 안전보건 실행계획 및 내부규정 등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그에 따라 확인이 이루어짐
* 자체감사 방법
➊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른 계획 및 절차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반기 1회 이상)
➋ 주요 공정 또는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점검팀 구성운영
➌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① 면담 ② 서류확인 ③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
⊙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아차사고 발생시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특별 체계점검)?
- 산업재해·아차사고가 발생 시 현장의 문제점만 조사하여, 업무절차 및 자원배정의 적정성 등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음
- 산업재해·아차사고 발생 시 현장의 문제점 검토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확인하는 등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기 위한 특별점검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개선함
⊙ 발견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는지?
-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문제점 발견 및 개선이 미흡함
- 발굴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배정함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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