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중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에 관해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6(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
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실행 전략
1.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2.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자체 점검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절차가 있는지?
- 도급·용역·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없음
- 도급·용역·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고려되나 계약 체결에 고려되는 비중이 작아, 산업재해예방에 적절한 능력을 갖춘 자가 선정되지 못함
- 도급·용역·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하는 적절한 기준과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며, 주기적(반기1회 이상)으로 해당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확인함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과 수행기간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지?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과 수행기간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가 없음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과 수행기간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가 있으나, 절차대로 운영되지 않음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과 수행기간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가 있고, 주기적(반기1회 이상)으로 해당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확인함
⊙ 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있는지?
- 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나, 위험요인이 누락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음
- 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자료를 보완함
⊙ 도급·용역·위탁받은 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 도급·용역·위탁받은 업체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 및 절차가 없음
- 도급·용역·위탁받은 업체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받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장 근로자의 의견 수렴이 미흡함
- 각 업체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받는 절차가 다양하게 마련되었고, 의견에 관한 검토·처리결과를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음
⊙ 도급·용역·위탁 시 관련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절차가 있는지?
- 도급·용역·위탁 업무 시 관리·감독하는 절차가 없음
- 도급·용역·위탁 업무 시 관리감독하는 절차*를 두고 이에 따라 관리감독함
*(선정시)도급·용역·위탁 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 → (작업전)도급·용역·위탁 받는 자의
위험성평가 검토 → (작업시)작업허가, 순회점검 → (작업완료)평가에 반영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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