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산안법 등 법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요소 3/7

by yale8000 2022. 2. 15.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중 위험요인 파악에 관해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3(위험요인 파악)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5(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위험요인 파악  실행 전략

1.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실행 전략 1

 

 

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실행 전략 2

 

 

3.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합니다.

 

실행 전략 3

 

4. 유해인자를 파악합니다.

 

실행 전략 4

 

 

5.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실행 전략 5

 

 

위험요인 파악 자체 점검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유형별로 정리하고 있는지?

-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주기적인 절차가 없음

-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있으나 발굴 절차 및 정리 미흡

- 경영자·관리자, 현장 작업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절차를 가지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함

산업재해·아차사고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 산업재해나 아차사고를 조사하는 절차가 없음

-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발생 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수행

-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발생 시 조사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내부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함

보유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를 파악하고 있는지?

-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를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를 파악하고 있지만 보충 필요

-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를 사업주를 비롯한 사업장 내 구성원 대부분이 알고 있으며, 이를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보유하고 있는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있는지?

-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음

-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있지만 보충 필요

-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유해인자를 사업주를 비롯한 사업장 내 구성원 대부분이 알고 있으며, 이를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작업내용(형태)을 고려하여 위험요인을 확인하는지?

- 작업내용에 따라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ex: 안전작업절차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작업내용을 고려한 위험요인 파악이 이뤄지고 있으나 보충 필요

- 작업 내용별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절차를 두고 이에 따라 관리함

폭발위험, 밀폐공간, 추락 등 고위험장소를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  사업장 내 고위험장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대부분의 근로자가 모름

- 사업장 내 고위험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붙여 관리하나, 해당 장소 출입 시 또는 작업 시 별도 절차는 없음

- 사업장 내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허가절차* 통해 관리함

*폭발위험장소 작업 시 화기작업허가,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허가 등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