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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요소 1/7

by yale8000 2022. 2. 14.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중 경영자 리더십에 관해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1(경영자 리더십)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 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 책임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 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경영자 리더십  실행 전략

1.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합니다.

 

실행 전략 1

 

 

2.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합니다.

 

실행 전략 2

 

 

3.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실행 전략 3

 

 

경영자 리더십 자체 점검

⊙ 안전보건 목표(비전)와 개선의지를 담은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는지?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으나 내용 및 활용이 부실함

- 안전·보건을 핵심 가치로 한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고,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고객 등 포함)이 알고 있음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에 관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나 부실함

- 구성원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구성원들의 안전보건 활동을 적절히 평가함

 회사의 규모, 위험요인 등에 적합한 자원이 배정되어 있는지?

- 특별한 절차 및 검토 없이 상황에 따라 자원이 배정됨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대체 및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고려하여 자원을 배정하고 있으나 절차를 통해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대체 및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인력·시설·장비 및 예산 등 자원을 배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자원을 배정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조직이 확보되어 있는지?

- 안전보건 관련 전담 인력을 두고 있지 않음

- 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두고 있지만 보충 필요

-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력과 조직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적절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안전보건활동별 업무절차를 정하여 운영하는지?

- 안전보건 업무와 관련한 내부규정이 없음

- 안전보건 업무와 관련한 내부규정이 있으나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고, 안전보건활동별 업무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지 않음

-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 안전보건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주요 안전보건활동의 실시 시기·방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함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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