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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대응

by yale8000 2022. 1. 19.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대응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얘기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 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체제’와는 구별되는 용어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체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여하는 조직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고 ‘체계’는 조직 구성과 역할을 넘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의 운영 또는 경영을 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요구하는 바는 단순히 조직의 구성과 역할 분담을 정하라는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이 유지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운영하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하는 것이다.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지속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직, 인력, 예산의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각 사업장은 규모·특성에 따른 각기 다른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고 인력 및 재정 사정 등도 다르므로 유해·위험 요인을 통제하는 구체적 수단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며 기업 여건에 맞게 자율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故意 & 不知 & 過失

 

'고의(故意)'는 형사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하며 고의범의 구성요건 요소 가운데 주관적 요소의 하나이다. 고의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미필적 고의는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조금 위험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작업을 안 시킬 수는 없지’라는 인식을 갖거나, 떨어지면 크게 다칠 것을 알면서도 고소 작업을 시키는 경우 '미필적 고의'가 있다 라고 말한다.

'부지(不知)'는 법률적으로는 소송의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한 각각의 사실에 관해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사실에 대해 답변으로써 다투지 않는 때는 그 주장 사실의 진실 여부를 조사함이 없이 판결의 기초로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부지로써 답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자기의 행위가 아닌 사실 및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닌 사실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가혹하므로 이 경우에는 부지의 진술이 허용된다. 법은 모른다고 답변한 사실은 이를 다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정적 부인이라고도 하는바, 부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고의 외에 또 다른 주관적 요소인 '과실(過失)'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로 되어 있다.

과실범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과실을 구성요건 요소로 명시하고 있는 범죄유형을 말하고, 과실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종류 즉 행위자의 주관적 태도로서 고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범죄들은 고의를 당해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로 요구하는 고의범으로 해석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고용부·법무부 공동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공동학술대회에서는 고의와 과실 모두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고의 행위에 국한되는 것인지 과실도 포함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법에서 정한 의무를 과실로 위반한 경우 처벌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고의의 의무 위반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 해석과 관련하여 여러 의견들이 있으나 다음 사고 사례와 같이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동일한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차등 관리하거나 결재 과정 중 묵인, 방관하는 것은 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 A사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공정’과 ‘사고 공정’ 이중 잣대 적용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공정안전보고서(PSM)을 제출해야 하는 공정과 동일한 물질·공정이나 취급량이 적어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고 공정을 모두 운영 중에 있었다.

특히, 사고 공정은 상시 운전하지 않고 납품처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일년에 1~2개월 운전을 하는 작업장이다. 외부 기관의 점검을 받을 때에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작업장이라고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A사는 PSM 대상 공정을 운영중 이었고, 화재·폭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 이송방법, 방폭전기기기, 가스감지기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를 현장에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고 공정은 동일한 위험 요인을 갖고 있었으나 PSM 대상 공정과는 아주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결국은 사고 공정에서 헥산 누출로 인한 폭발로 5명의 작업자가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동일 위험을 차등 관리하는 경우 위반의 ‘고의성’을 면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묵인, 방관은 고의다.

책임감은 사람 수 만큼 나누어진다고 한다.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는 생각에 개인의 책임이 분산된다고 한다. 작업허가의 예를 들어보자.

 

 

결재를 하는 대리, 차장, 팀장이 앞 사람이 다 확인 했겠지 라고 생각하거나, 괜히 말했다가 별거 아닌 일일 경우 생길 수 있는 어색함과 쑥스러움이나 다른 사람도 얘기 안 했으니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겠지 하고 넘겨버린다면 허가서 결재는 확인 과정이 아닌 묵인과 방관의 무의미한 절차가 되버린다.

B사에서는 발행되어서는 안 되는 작업허가서가 편법으로 발행되었고, 사내 절차를 무시한 공사업체 변경이 급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도 작업허가서 결재라인의 그 어느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분명 비정상적인 일처리이나 관행으로 굳어버린 이러한 비정상은 B사에서는 정상적인 일상일 뿐이었다.

결국 급성독성물질 누출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어느 학자는 이러한 사람들의 묵인이나 방관을 ‘행동하지 않는 악’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러한 묵인과 방관은 모두가 지키지 않는 조직문화를 순식간에 만들어 버린다. 작업허가와 같은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특히나 각 자가 ‘유일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매우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인지 얘기해보고자 한다. 기대한 얘기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첫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사고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사망 1명 이상,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바꿔 얘기하면 위 3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물론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다른 경미한 사고는 괜찮다는 의미도 아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한정된 안전관리 역량이라면 우선적으로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위와 같은 중대재해에 먼저 역량을 집중하자는 의미이다. 우선적으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부터 막아보자는 얘기다.

사업장 내 모든 위험을 일시에 해소하기 쉽지 않으니 업종별, 사업장별 중상해를 입힐 수 있는 핵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사업장 형편에 따라 우선 이것만은 반드시 대비책을 세우자는 것이다.

 

둘째, 평소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활동들을 빠짐없이 수행하는 것이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사업장 내 모든 기계·기구·설비마다 위험 요소를 세부적으로 확인하되 특히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던 기계·기구·설비는 반드시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화재 폭발 누출의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물리적 인자 등을 파악하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기준으로 화학제품에 함유된 물질이 고용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 기준에 해당한다면 유해인자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계·기구·설비·유해인자 및 재해 유형과 연계하여 본인들의 사업장 내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을 파악하도록 하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작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내용, 실제 조치한 사항을 사실대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셋째,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물론 어느 사업장에서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사업장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위험요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경험한 사고나 작업자들의 직관적인 판단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중대재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중대재해를 가장 많이 조사한 사람들이다.

아마도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경찰 정도가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조사 경험이 많다 할 수 있겠다. 사고 내용을 아는 것과 조사하는 것은 다르다.

사고 배후에 있는 숨겨진 요인까지 상세히 알기란 사고 조사를 해본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개별 사업장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 공정, 작업 등과 동일한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조사한 경험이 있는 고용부나 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내년도 고용부나 공단의 사업에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향후 사업 안내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고용부나 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른 사업장의 사고사례를 통한 간접 경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Reference : KOSHA, 重大事故 Issu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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