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중 경영자 리더십에 관해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1(경영자 리더십)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 책임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 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경영자 리더십 실행 전략
1.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합니다.
2.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합니다.
3.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경영자 리더십 자체 점검
⊙ 안전보건 목표(비전)와 개선의지를 담은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는지?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으나 내용 및 활용이 부실함
- 안전·보건을 핵심 가치로 한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고,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고객 등 포함)이 알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에 관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나 부실함
- 구성원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구성원들의 안전보건 활동을 적절히 평가함
⊙ 회사의 규모, 위험요인 등에 적합한 자원이 배정되어 있는지?
- 특별한 절차 및 검토 없이 상황에 따라 자원이 배정됨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대체 및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고려하여 자원을 배정하고 있으나 절차를 통해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대체 및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인력·시설·장비 및 예산 등 자원을 배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자원을 배정함
⊙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조직이 확보되어 있는지?
- 안전보건 관련 전담 인력을 두고 있지 않음
- 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두고 있지만 보충 필요
-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력과 조직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적절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안전보건활동별 업무절차를 정하여 운영하는지?
- 안전보건 업무와 관련한 내부규정이 없음
- 안전보건 업무와 관련한 내부규정이 있으나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고, 안전보건활동별 업무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지 않음
-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 안전보건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주요 안전보건활동의 실시 시기·방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함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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