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중 근로자의 참여에 관해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2(근로자의 참여)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 · 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 ·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근로자의 참여 실행 전략
1.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합니다.
2.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작업 전 안전미팅 활동(TBM : Tool Box Meeting)
3.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근로자의 참여 자체 점검
⊙ 안전보건에 관련된 정보 및 참여절차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있는지?
- 안전보건 담당자 외 대부분의 근로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함
- 작업자들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등에 관하여는 알고 있으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참여 절차 등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
-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게시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지하여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음
⊙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 현장 작업자 등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협의체 등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나, 활발히 운영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협의체, 팀별 안전보건 회의, 작업전 안전미팅(TBM), 게시판 및 건의함 운영 등 사업장 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제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결과을 주기적으로 알림
- 근로자 참여에 대한 다양한 제도 운영과 더불어 안전보건절차 개선으로 이어진 제안에 관하여 인센티브(포상, 인사고과 반영 등)를 부여하여 자유롭게 안전보건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문화가 조성됨
⊙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지?
- 대부분의 근로자가 안전보건 관련 활동 전반에 참여하지 않음
- 현장의 위험요인 파악 등 필요시 현장 작업자를 일부 참여시키나, 도급인‧수급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 현장의 위험요인 파악, 개선계획 수립, 근로자 제안제도 운영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근로자를 참여시킴
⊙ 구성원들이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등 구성원들의 참여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 안전보건 담당 외 현장 작업자들이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음
- 현장 작업자를 포함한 전 구성원이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절차대로 활동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함
- 현장 작업자를 포함한 전 구성원이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절차대로 활동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며 적극적인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전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함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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