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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요소 4/7

by yale8000 2022. 2. 15.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중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에 관해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4(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실행 전략

1.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실행 전략 1

 

 

2.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합니다.

 

실행 전략 2

 

 

3.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실행 전략 3

 

4.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실행 전략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자체 점검

파악된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는지?

-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진행하지 않음

- 주기적으로 위험요인을 평가하나, 시기·대상·방법 등을 정한 내부 규정이 없어 주로 안전보건 담당자가 실시하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모름

- 위험성평가 시기, 대상, 방법, 인원 구성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 내부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 추정 및 결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함

위험요인별 개선방안이 적절히 검토되는지?

- 위험요인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임시적 방안에 치중하는 등 보충 필요

- 근본적인 개선(제거·대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공학적 통제 방안 이상으로 관리하며 복수의 방안을 마련함

위험요인 개선방안 마련 시 사업주 등의 검토가 이뤄지는지?

- 위험요인별 개선방안 마련 시 안전보건 담당자만 검토함

- 위험요인별 개선방안 마련 시 안전보건부서와 현장작업자의 참여가 이루어지나, 사업주의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음

- 위험요인별 개선방안 마련 시 안전보건부서와 현장작업자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며, 사업주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짐

보유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정비가 이뤄지는지?

-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점검·정비 절차가 없어 대부분 고장 발생 시 수리하는 방법으로 관리함

- 연간 점검·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실시하나 위험도 통제의 관점에서 관리 부재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위험도 등을 토대로 등급화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며,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정비이력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새로운 기계·기구·설비 도입, 화학물질 변경, 운전조건 변화 등 공정 변경 시 안전을 고려하는 절차가 선행되어 위험요인이 통제되는지 ?

- 새로운 기계 도입 등 주요한 공정 변경 시 안전을 검토하는 절차가 없음

- 새로운 기계 도입 등 주요한 공정 변경 시 안전을 검토하는 절차가 있으나, 변경 결정이 난 이후에 사후 검토하는 등 변경 결정시 중요한 검토로 활용되지 않음

- 주요한 공정 변경 시 공정·정비·기술자의 검토를 통해 변경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안전 확보가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하지 않는 등 중요한 검토로 활용됨

 

 

고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허가절차를 운영하는지?

-  위험작업작업허가제관리절차가 별도로 없음

- 위험작업 시 작업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작업허가 대상 작업, 현장확인 및 작업승인권자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음

- 위험작업 시 작업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작업자가 작업전 필요한 안전조치사항 및 작업허가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

기계설비 등의 정비·청소·수리 등의 비정형 작업시 LOTO(Lock Out, Tag Out) 절차를 운영하는지?

-   기계설비 등의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시 타 작업자의 불시 가동을 막기 위해, 기동장치(전원)잠금장치를 하는 절차(Lock Out, Tag Out)가 없음

- 기계설비 등의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시 타 작업자의 불시 가동을 막기 위해, 기동장치(전원)에 태그를 부착하는 방법 등으로 타 작업자에게 알림

- 기계설비 등의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시 타 작업자의 불시 가동을 막기 위해, 기동장치(전원)잠금장치를 하는 절차(Lock Out, Tag Out)가 있으며, 대부분의 근로자가 절차를 알고 있고 담당자 외 잠금장치를 체결·해제하지 않음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확정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지?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확정한 종합 대책에 개선시기, 담당, 자원 배정 등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여 대책대로 이행되지 않음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확정한 종합 대책에 개선시기, 담당 등을 정하였으나, 예산·인력 등 자원 배정방안이 부실하여 개선이 어려운 위험요인은대책대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확정한 종합 대책에 개선시기, 담당 등을 정하고, 예산·인력 등 자원 배정방안을 적절히 마련하여 대책대로 개선이 이루어짐

위험요인 및 제어방안, 안전작업절차,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 대한 근로자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

- 대부분의 작업자가 위험요인 및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방안에 대하여 모름

- 작업의 위험요인 및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방안, 안전작업절차,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기적으로 또는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지 않음

-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작업의 위험요인 및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방안, 안전작업절차,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근로자가 잘 알고 있음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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