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중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해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5(비상조치계획 수립)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비상조치계획 수립 실행 전략
1.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2.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3.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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