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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요소 7/7

by yale8000 2022. 2. 15.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중 평가 및 개선에 관해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7(평가 및 개선)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정기점검의무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기점검의무 :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뤄지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시행령 제4조 제5)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지 점검(시행령 제4조 제7)

중대재해,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는지 점검(시행령 제4조 제8)

업무를 도급.용역.위탁 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안전. 보건확보를 위한 기준.절차가 작동하는지 점검(시행령 제4조 제9)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시행령 제5조 제1)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는지 점검(시행령 제5조 제3)

 

 

평가 및 개선  실행 전략

1.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실행 전략 1

 

 

2.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합니다.

 

실행 전략 2

 

 

3.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합니다.

 

실행 전략 3

 

 

평가 및 개선 자체 점검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는지(성과평가)?

- 안전보건 목표·세부계획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지 않음

- 안전보건 담당부서 대상으로만 안전보건 성과를 평가하고, 그 외 부서 및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관련한 평가를 하지 않음

- 전 부서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고과 등에 적절히 활용  하고, 다음 연도 목표설정에 반영함

현장에서 안전보건 실행계획 및 내부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지(정기 체계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른 안전보건 실행계획 및 내부규정 등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음

-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른 안전보건 실행계획 및 내부규정 등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그에 따라 확인이 이루어짐

* 자체감사 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른 계획 및 절차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반기 1회 이상)

주요 공정 또는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점검팀 구성운영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면담 서류확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아차사고 발생시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특별 체계점검)?

- 산업재해·아차사고가 발생 시 현장의 문제점만 조사하여, 업무절차 및 자원배정의 적정성 등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음

- 산업재해·아차사고 발생 시 현장의 문제점 검토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확인하는 등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기 위한 특별점검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개선함

발견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는지?

-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문제점 발견 및 개선이 미흡함

- 발굴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배정함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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