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2021.11.19.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강화(제672조)
자세한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505
*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을 때 이들에 대해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2. 리프트 종류에 산업용 리프트 규정(제132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16.) 시 삭제되었던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산업용 리프트’로 명칭 변경하여 복원하였다.
3. '구내운반차 차량규격' 기준 삭제(제184조제3호)
현행 안전보건규칙상 기준(65cm)과 한국산업표준·국제표준(46cm 이하)이 상이하여 삭제
*구내운반차 차량규격 :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까지 거리
4. 고압·저압 기준 정정(제302조, 제304조)
개정된 전기사업법(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접지 시 고압기준 및 누전차단기 설치 시 저압기준 정정하였다.
5. 유해물질 취급 관련 서류 내용 및 보존의무 정비(제439조, 제468조, 제509조)
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 취급시 사업주가 기록·보존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 내용 및 해당 서류 보존의무(3년) 규정(법 제164조제1항제3호 관련)
6.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시행 기준 개정(제517조)
작업시간에 따라 기준 적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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