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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by yale8000 2021. 11. 21.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영 제67조)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는 직종이 늘어나 각 직종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화물차주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규정이 신설되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내용

 

법규-요약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은 다음 내용과 같다.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77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 중  제67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28., 2021. 11. 19.>

1. 제79조, 제647조부터 제653조까지 및 제667조에 따른 조치

2.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의 폭언등(이하 이 조에서 “고객의 폭언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62조까지,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32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6조부터 제221조까지, 제328조부터 제393조까지, 제405조부터 제413조까지 및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제67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제86조제7항, 제89조, 제171조, 제172조  제316조에 따른 조치

2.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신발을 착용했는지 확인 및 지시

3.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4. 고객의 폭언등에 의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41조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제67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28.>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8조제1항제2호, 제86조, 제89조, 제98조, 제99조, 제171조부터 제178조까지, 제191조부터 제195조까지, 제385조, 제387조부터 제393조까지 및 제657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3.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제6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

2. 제86조제11항에 따른 탑승 제한 지시

3. 업무에 이용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4.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제67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⑦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제67조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1. 19.>

1.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63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제67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1. 19.>

1.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 제42조, 제44조, 제86조, 제95조, 제96조, 제147조부터 제150조까지, 제173조, 제177조, 제186조, 제233조,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제313조, 제316조, 제317조, 제319조, 제323조  제656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제67조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1. 19.>

1. 제32조, 제33조, 제38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7조, 제178조, 제187조부터 제189조까지, 제227조, 제279조, 제297조, 제298조  제663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제67조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79조, 제646조부터 제653조까지 및 제656조부터 제6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한다.  <신설 2021. 11. 19.>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개정 2021. 11. 19.>

[본조신설 2019. 12. 26.]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78조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및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

2.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기적 고지

② 제1항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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