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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끼임사고 예방조치

by yale8000 2021. 11. 21.

제목

 

KOSHA에서 발간한 웹진에서 소개한 끼임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한다.

 

 

끼임사고 예방조치

 

사업주(관리감독자) 조치사항

 

○ 회전체 등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 덮개는 개방 시 전원이 차단되도록 연동(Interlock)장치 구성

○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설치

    - 타인이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열쇠 별도 관리

○ 점검 작업 중 기동장치에 “점검 중 조작금지 표지판” 부착

○ 필요한 위치에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 모든 동력차단, 리셋(Reset) 기능, 적색 돌출형 수동복귀 형식 구조

○ 산업용 로봇에 방호울(1.8m 이상) 및 안전매트 설치

○ 크레인과 건설물 사이는 60cm 이상 공간 확보하여 통로 설치(기둥과는 40cm 이상)

○ 지게차 포크 및 프레스 금형 내에서 점검 작업 시 안전블록 사용

○ 점검 시의 안전작업절차 작성 및 안전교육 실시

 

 

노동자 준수사항

 

○ 점검부위 외의 방호덮개 개방 금지

○ 덮개 연동(Interlock) 장치 기능 해제 금지

○ 방호장치의 결함 발견 시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보고

○ 점검 작업 시에는 기동장치를 잠금 조치 한 열쇠를 직접 소지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여 다른 노동자의 전원 투입 방지 (LOTO : Lock-Out, Tag-Out)

○ 안전작업절차 준수

 

요약표

 

Reference : KOSHA Web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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