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에서 발간한 웹진에서 소개한 끼임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한다.
끼임사고 예방조치
사업주(관리감독자) 조치사항
○ 회전체 등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 덮개는 개방 시 전원이 차단되도록 연동(Interlock)장치 구성
○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설치
- 타인이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열쇠 별도 관리
○ 점검 작업 중 기동장치에 “점검 중 조작금지 표지판” 부착
○ 필요한 위치에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 모든 동력차단, 리셋(Reset) 기능, 적색 돌출형 수동복귀 형식 구조
○ 산업용 로봇에 방호울(1.8m 이상) 및 안전매트 설치
○ 크레인과 건설물 사이는 60cm 이상 공간 확보하여 통로 설치(기둥과는 40cm 이상)
○ 지게차 포크 및 프레스 금형 내에서 점검 작업 시 안전블록 사용
○ 점검 시의 안전작업절차 작성 및 안전교육 실시
노동자 준수사항
○ 점검부위 외의 방호덮개 개방 금지
○ 덮개 연동(Interlock) 장치 기능 해제 금지
○ 방호장치의 결함 발견 시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보고
○ 점검 작업 시에는 기동장치를 잠금 조치 한 열쇠를 직접 소지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여 다른 노동자의 전원 투입 방지 (LOTO : Lock-Out, Tag-Out)
○ 안전작업절차 준수
Reference : KOSHA Web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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