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컨베이어 작업 안전수칙

by yale8000 2021. 11. 24.

제목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는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를 하여야 한다.

 

 

컨베이어 작업 안전수칙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13.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2편제1장제11) .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등의 이상 유무

 

 

컨베이어  점검ㆍ수리ㆍ청소  작업 중 안전수칙

 

•작업 전 반드시 기계 · 기구 · 설비의 주 전원을 한다.
•기계 · 기구 · 설비의 주 전원은 반드시 해당 근로자가 공급하고  그 외는 누구도 전기 공급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관리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수리ㆍ점검ㆍ청소 등의 작업 시에는 담당 작업자가 전원을  차단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외는 전원차단 장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오작동 작업 비상상황 전원을 차단하는  비상정지 장치를 작업자가 신속히 조작할 있는 위치에 부착ㆍ사용
방호장치(덮개, 방호울, 연동장치 등)를 부착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해제하고  사용하지 않도록(정상 작동되도록) 조치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관리ㆍ감독 실시

 

컨베이어-작업-안전수칙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수리ㆍ점검ㆍ청소 등의 작업 해당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전원은  반드시 차단하며 다른 작업자가 전원을 공급할 없도록 전원스위치는  열쇠로 잠근 담당자가 보관

 

열쇠로 전원스위치를 잠글 없는 경우에는「점검 조작금지」표지판을  부착하며, 이를 동료 작업자에게 알려 기계의 불시 가동을 예방토록 조치

 

방호장치 기능을 임의로 해제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수칙은 반드시 준수

 

Reference : KOSHA 현장작업자를 위한 컨베이어 작업안전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