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는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를 하여야 한다.
컨베이어 작업 안전수칙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13.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1절) | 가.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나.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라.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
컨베이어 점검ㆍ수리ㆍ청소 작업 중 안전수칙
•작업 전 반드시 기계 · 기구 · 설비의 주 전원을 한다.
•기계 · 기구 · 설비의 주 전원은 반드시 해당 근로자가 공급하고 그 외는 누구도 전기 공급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관리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수리ㆍ점검ㆍ청소 등의 작업 시에는 담당 작업자가 전원을 차단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는 전원차단 장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오작동 등 작업 중 비상상황 시 전원을 차단하는 비상정지 장치를 작업자가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ㆍ사용
•방호장치(덮개, 방호울, 연동장치 등)를 부착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해제하고 사용하지 않도록(정상 작동되도록) 조치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관리ㆍ감독 실시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수리ㆍ점검ㆍ청소 등의 작업 전 해당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주 전원은 반드시 차단하며 다른 작업자가 전원을 공급할 수 없도록 전원스위치는 열쇠로 잠근 후 담당자가 보관
•열쇠로 전원스위치를 잠글 수 없는 경우에는「점검 중 조작금지」표지판을 부착하며, 이를 동료 작업자에게 알려 기계의 불시 가동을 예방토록 조치
•방호장치 기능을 임의로 해제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수칙은 반드시 준수
Reference : KOSHA 현장작업자를 위한 컨베이어 작업안전
728x90
반응형
'설치관리기준 > 산업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MSDS 게시·비치 (0) | 2021.12.06 |
---|---|
MSDS 작성 및 제출 적용제외 대상 (0) | 2021.12.06 |
추락사고 예방조치 (0) | 2021.11.21 |
끼임사고 예방조치 (0) | 2021.11.2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0) | 2021.1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