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게시·비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①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에 대해서는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해야 한다.
전산장비를 이용한 MSDS 게시· 비치
⊙ 「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해야 하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했다면, 적법하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산장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4조 각 호의 조치를 모두 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4조
규칙 제167조제1항 단서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취급근로자(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것
2. 해당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방법 등을 교육할 것
3. 법 제114조제2항 및 규칙 제168조제1항에 따른 관리요령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 방법을 포함하여 게시하였을 것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별도 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와는 별개로 작업공정별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의 관리요령을 별도로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 작업공정마다 게시하도록 한 것 외에는 게시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은 없으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별로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람직한 게시장소입니다.
MSDS 게시·비치 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는 특별한 양식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책, 바인더 및 파일 등 사업장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 게시하시면 됩니다.
실험실 등 시약류 MSDS 게시·비치 방법
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의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영어 모두 인정)
- 다만, 이는 국문으로 번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이 국내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시약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검토해야 합니다.
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제1호에 따라 사업장 내 자체 사용을 목적(양도·제공하지 않음)으로 A제조사의 톨루엔을 혼합/희석하여 혼합물을 만드는 경우이면서 해당 혼합물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다만, A제조사의 톨루엔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A제조사로부터 제공받아 해당 혼합물을 혼합/희석하는 장소에 게시·비치하셔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8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한다.
동일한 성분의 염산수용액(염산35%, 물65% 수용액) 제품 3개의 경우 MSDS 게시·비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주체입니다.
- 따라서 3개의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각각 다른 공급업체가 작성하였을 것이며, 제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위해 인용한 근거자료에 따라 동일한 성분이더라도 그 분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동일한 성분이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성·위험성 및 그림문자가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귀사의 경우에는 3개의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모두 사업장 내에 게시·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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