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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1

by yale8000 2021. 12. 8.

근로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질식재해의 위험성이 커서 지에 대한 예방조치를 필히 실시해야 한다.

KOSHA에서 권장하는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7가지에 대해 금 번부터 7회에 걸쳐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에 게재된 내용이다.

 

제목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1 (밀폐공간의 확인과 출입금지)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개요

근로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그 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을 거부, 중단 또는 대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은 다음 7가지가 있다.

1. 밀폐공간의 확인과 출입금지

2. 작업허가

3. 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

4. 점검과 관리

5. 보호구

6.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7.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1. 밀폐공간의 확인과 출입금지

밀폐공간 확인

⊙ 밀폐공간 작업관리의 첫 시작은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해당 공간에 어떤 유해요인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 밀폐공간은 반드시 현재 상태가 산소결핍 상태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해가스, 불활성기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누출이나 유입 등의 가능성도 고려하여 밀폐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1항 제1호)

- 이렇게 파악된 밀폐공간은 목록화하여 관리한다.

<표 1> 사업장 내 밀폐공간 목록(예시) 

사업장 내 밀폐공간 목록(예시)

 

 

출입금지 조치

⊙ 파악된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통상적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밀폐공간에 대해서는 잠금장치를 채워서 출입을 제한한다.

 

<그림 1>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안전보건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규격) 밀폐공간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규격으로 하되, 최소한 가로 21센티미터,세로 29.7센티미터 이상 으로 한다. (색상) 전체 바탕은 흰색, 글씨는 검정색, 위험 글씨는 노란색, 전체 테두리 및 위험글자 영역의 바탕은 빨간 색으로 한다.

 

Reference : KOSHA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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