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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3

by yale8000 2021. 12. 8.

근로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질식재해의 위험성이 커서 지에 대한 예방조치를 필히 실시해야 한다.

KOSHA에서 권장하는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7가지에 대해 금 번부터 7회에 걸쳐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에 게재된 내용이다.

 

제목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3 (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개요

근로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그 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을 거부, 중단 또는 대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은 다음 7가지가 있다.

1. 밀폐공간의 확인과 출입금지

2. 작업허가

3. 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

4. 점검과 관리

5. 보호구

6.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7.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3. 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

01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 질식사고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발생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제1항)

- 따라서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적정공기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표 1> 적정 공기

적정 공기

 

(측정 시기)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기 전, ③ 작업 중에 수시로 측정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표 2> 측정시기

측정시기

 

(측정자)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측정은 반드시 측정 장비의 조작과 그 결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제1항)

 

<표 3> 측정자

측정자

 

- 무선통신을 이용한 산소·유해가스 농도의 측정도 가능하다. 이 경우 각 주요 구성별 요건을 갖추고 운영을 하여야 한다.

 

<표 4> 센서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측정

센서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측정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02 환 기

⊙ 밀폐공간 내 공기를 적정공기 상태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꼭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619조의2)

⊙ (환기시기) 기본적으로 ①밀폐공간 작업 전, ②작업 중 필요에 따라 환기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 최초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작업공간을 안전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환기하여야 한다.

   * 장시간 닫혀있던 밀폐공간에는 유해가스가 차 있을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최소 15분 이상(밀폐공간 체적의 10배 이상) 신선한 공기로 환기를 한 후 가스농도 측정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 작업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하거나 누출이나 유입으로 유해가스가 작업공간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작업하는 동안 계속 환기하여야 한다.

 

<표 5> 계속환기 사례

계속환기 사례

 

 

환기 방법

환기 방법

 

 ⊙ (환기가 어려울 경우의 조치) 환기를 통해서도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환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03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

용접 등에 관한 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9조)

- 탱크, 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환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공간을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할 것

• 환기를 했음에도 작업장소를 적정공기 상태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불활성기체 사용 시 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0조, 631조)

- 불활성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이 있는 보일러, 탱크, 반응탑 또는 선창 등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밸브 또는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할 것

• 밸브 또는 콕과 차단판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이를 임의로 개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 불활성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의 밸브나 콕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또는 누름단추 등에 대하여는 잘못된 조작으로 인하여 불활성기체가 새지 않도록 배관 내의 불활성기체의 명칭 및 개폐의 방향 등 조작방법에 관한 표지를 게시할 것

• 불활성기체가 배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판으로부터 배출되는 불활성기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해당 불활성기체가 해당 작업 장소에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가스배관 공사 등에 관한 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4조)

- 지하실 또는 맨홀의 내부,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 또는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배관을 해체 또는 부착하는 작업장소에 해당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할 것

• 해당작업을 행하는 장소는 적정한 공기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할 것

설비개조 등의 작업 시 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7조)

- 분뇨, 오수, 펄프액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오염된 펌프,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에 대하여 분해, 개조, 수리 또는 청소 등을 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사전에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에게 널리 알릴 것

• 황화수소 중독방지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를 당해 작업의 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지하실 등의 작업 시 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6조)

• 밀폐공간 내부를 통하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실이나 피트(pit) 등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배관을 통하여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샐 때에는 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적정한 공기상태를  유지토록 조치할 것

압기공법에 관한 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5조)

• 지층이나 그와 인접한 장소에서 압기공법에 의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유해가스가 샐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및 공기 중의 산소농도를 조사할 것

• 조사결과, 유해가스가 새고 있거나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할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출입금지를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

-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탄산가스(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당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어 탄산가스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할 것

•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할 것

 

 

자동 CO2 소화설비 설치장소에서의 유지보수작업

 

유지보수작업1
유지보수작업2

 

출입문, 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2조, 제633조)

• 탱크·반응탑, 냉장실·냉동실 등의 내부, 그 밖의 밀폐시설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설비의 출입뚜껑 또는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 하도록 할 것

• 작업을 마치고 출입뚜껑 또는 출입문을 잠그는 경우에는 내부에 작업자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

 

Reference : KOSHA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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