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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4,5,6

by yale8000 2021. 12. 8.

근로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질식재해의 위험성이 커서 지에 대한 예방조치를 필히 실시해야 한다.

KOSHA에서 권장하는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7가지에 대해 금 번부터 7회에 걸쳐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에 게재된 내용이다.

 

제목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4,5,6 (점검과 관리 등)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개요

근로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그 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을 거부, 중단 또는 대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은 다음 7가지가 있다.

1. 밀폐공간의 확인과 출입금지

2. 작업허가

3. 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

4. 점검과 관리

5. 보호구

6.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7.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4. 점검과 관리

01 관리감독자의 점검

⊙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역할과 점검을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표 1> 관리감독자의 직무

※ 관리감독자의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할 때 사업주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02 감시인을 통한 작업상황 감시

⊙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지정하고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한 후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때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03 밀폐공간 출입시 인원의 점검

⊙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1조)

 

 

5. 보호구

 (보호장구의 종류)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보호장구에는 ① 호흡기 보호를 위한 호흡용 보호구, ②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 보호가드, 구명 밧줄, ③ 구조용 삼각대 등이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 제625조)

- 이러한 보호장구는 작업이나 긴급상황에서 언제든지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사용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 제641조)

 

보호장구의 사용

▶ 호흡용 보호구(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기본적으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작업할 수 있도록 환기를 통해 밀폐공간 내부를 적정공기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환기를 할 수 없거나 환기만으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호흡용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하여야 합니다.

 

<그림 1> 호흡용 보호구의 착용 장소

호흡용 보호구의 착용 장소

 

▶ 안전대와 구명줄, 구조용 삼각대

• 밀폐공간은 용기·탱크 등 시설 내부, 지하, 갱, 맨홀, 피트로 들어가는 경우 승강구나 오르 내리는 사다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들어가는 과정이나 내부에서 작업할 때 추락 위험이습니다.

※ 탱크 바닥이나 기타 습기 찬 환경의 바닥, 사다리 발판이 매우 미끄러울 수 있다.

• 이러한 추락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대와, 구명 밧줄을 착용하여야 한다.

 

▶ 구조용 삼각대 등

•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하기 위한 구조용 삼각대, 사다리, 섬유로프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6.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01 특별교육

⊙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게 될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 작업투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4, 별표5))

 

<표 2> 교육시간

교육시간

 

<표 3> 교육내용

교육내용

 

02 긴급구조훈련

⊙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

 

☞ 긴급구조훈련은 구조상황을 가정하여 비상연락-구조-응급조치-후송 등과 관계되는 사람(또는 부서)이 구조과정을 조직적으로 숙달하는 사업장 단위의 훈련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 단위로 실시하는 특별교육과는 대상이 다를 수 있음

 

 

03 작업 시 안전한 작업방법의 주지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작업근로자와 감시인을 대상으로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1조)

 

<표 4>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내용

 

04 도급인의 안전보건제공

⊙ 밀폐공간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시작 전까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표 5> 안전·보건 정보제공 사항

안전·보건 정보제공 사항

 

Reference : KOSHA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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