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게차 작업계획서
지게차 운전작업에 대한 점검 포인트
⊙ 사용 시
-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에 필요사항을 점검하여 필요시 조치하였는지
- 자격을 갖춘 자가 지게차 운전작업을 하였는지
- 지게차 사용장소에 제한속도를 지정하였는지
- 지게차에“전조등/후미등, 헤드가드, 백레스트,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었는지
⊙ 수리 등의 작업시
- 지게차 포크를 지면에 내려두고(또는 안전블럭 사용) 작업을 하는지
관련 법규
항 목 | 주 요 내 용 | 법․안전보건기준규칙 조항 |
1. 사용 시 | ① 지게차 사용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② 지게차 사용 작업장소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지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③ 지게차로 화물을 운반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④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하역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단, 근로자가 위험해지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 제외) ⑤ 조명이 확보되지 않은 작업 장소에는 지게차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어야 함 ⑥ 지게차에는 낙하 등에 위험예방을 위해 적절한 헤드가드와 백레스트를 갖추어야 함 ⑦ 앉아서 운전하는 지게차는 좌석안전띠를 설치해야 함 |
규칙 제38조 규칙 제98조 규칙 제173조 규칙 제175조 규칙 제179조 규칙 제180조, 제181조 규칙 제183조 |
2.기타 | 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적정성(특히, 운반용 하역운반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은 특별안전교육 대상임) ② 지게차를 대여받은 사업주가 자기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한 경우 조치의 적정성 ③ 지게차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여야 함 * 3톤 이상: 지게차 운전기능사, 3톤 미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④ 지게차 미 사용시 포크를 지면에 내려두고 보관해야 함 |
법 제31조 법 제33조 법 제47조 규칙 제99조 |
위험포인트 및 안전대책
⊙ 위험 포인트
- 운전자 시야불량, 무면허, 운전미숙, 과속에 의한 충돌위험
- 경사면 또는 무게중심 상승상태에서 급선회에 의한 전도위험
- 화물 과다 적재, 편하중, 지면요철 등에 의한 화물 낙하위험
- 포크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고소작업 중 추락위험
⊙ 안전대책
항 목 | 세 부 조 치 내 역 | 비 고 |
1. 안전통로 확보 | ① 전용통로 확보(작업공간이 충분할 경우) ② 통로 구분(바닥 면 또는 선을 색채로 표시) ③ 반사경 설치(교차로 등 사각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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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호장치 설치․사용 | ① 안전벨트 부착 및 착용 ② 헤드가드 및 백레스트 설치 ③ 지게차 주행 시 전조등 및 후미등 점등 |
|
3. 화물 적재의 안전성 확보 | ① 운전자 시야 확보(화물 과다 적재금지) ② 포크에 화물을 매달은 상태에서 주행(급선회) 금지 ③ 팔레트에 화물을 과다적재 후 시야 확보 시까지 포크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주행 금지 ④ 급선회 시 사용하는 핸들에 Knob 부착금지 |
|
4. 지게차 안전 운행 | ① 지게차 운행구간별 제한속도 지정․준수 및 표지판 부착 ② 방향지시기 및 후진경보장치 정상 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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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소작업 사용금지 | ① 안전난간이 설치된 전용 운반구는 사용가능 | |
6. 전담 관리자 지정 등 | ① 지게차 전담관리자 지정 및 키 관리 ② 승차석 외(포크, 팔레트, 스키드 등) 탑승금지 ③ 무자격자 운전금지 ④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발생 형태 |
사업주(관리감독자) 조치사항 | 근로자 준수사항 |
충돌재해예방 | ① 지게차 전용통로 확보 ② 지게차 운행구간별 제한속도를 지정 하고 해당 운행구간에 표지판 부착 ③ 후사경, 룸밀러, 전조등, 후미등, 후진경보음 등 설치 ④ 무자격자 운전금지 등 관리감독 ⑤ 교차로 등 사각지대 반사경 설치 ⑥ 지게차 관리전담자 지정 및 키 관리 |
① 통로구간 운행준수 ② 운행구간별 제한속도 준수 ③ 지게차 주행 시 전조등 및 후미등 점등 ④ 지게차 전담자 이외의 자 운전금지(특히, 무자격자 운전금지) 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라디오․MP3 청취 또는 흡연 금지 ⑥ 운전자의 운전석 이탈 시 브레이크 제동 등의 조치 |
협착재해예방 |
① 불안전한 화물 적재 금지 및 시야 확보가 가능토록 적재 ② 급선회 시 사용하는 핸들 Knob 제거 ③ 안전벨트 부착 ④ 경사진 노면에 지게차 방치 금지 ⑤ 지게차 작업장소의 지형 등을 반영한 작업계획서 마련 및 교육 실시 |
① 포크에 화물을 매달은 상태에서 주행(급선회)금지 ② 화물을 과다 적재 후 시야 확보 시까지 포크를 상승시킨 후 주행 금지 ③ 핸들 Knob 부착 금지 ④ 안전벨트 착용 ⑤ 경사진 노면에서 지게차 이탈할 시 브레이크 제동 |
낙하재해예방 | ① 화물 적재 상태확인 ② 허용하중을 초과한 과대적재 금지 ③ 마모가 심한 타이어 교체 |
① 화물 과다적재 및 편하중 적재금지 ② 경사면 서행운전 및 급선회 금지 |
추락재해예방 | ① 지게차를 이용한 고소작업 금지 등 관리감독 ② 안전난간이 부착된 전용운반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 시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
① 안전난간이 부착된 전용운반구 사용 시에만 고소작업 실시(단,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② 승차석 이외(포크, 팔레트, 스키드 등)의 탑승금지 |
지게차 작업계획서(예시)
지게차 운전작업 안전점검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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