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수압시험은 탱크가 완성된 상태에서 배관 등의 접속이나 내·외부에 대한 도장작업 등을 하기 전에 위험물탱크의 최대사용높이 이상으로 물(물과 비중이 같거나 물보다 비중이 큰 액체로서 위험물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충수·수압시험
관련 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한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라. 삭제
3. 용접부검사 : 제1호에 따른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ㆍ지반검사, 충수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영 별표 4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100만리터 이상의 액체위험물탱크의 경우
별표 6 Ⅵ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충수시험(물 외의 적당한 액체를 채워서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압시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100만리터 미만의 액체위험물탱크의 경우
별표 4 Ⅸ 제1호 가목, 별표 6 Ⅵ 제1호, 별표 7 Ⅰ 제1호 마목, 별표 8 Ⅰ제6호ㆍⅡ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Ⅲ, 별표 9 제6호, 별표 10 Ⅱ 제1호ㆍⅩ제1호 가목, 별표 13 Ⅲ 제3호, 별표 16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충수시험ㆍ수압시험 및 그 밖의 탱크의 누설ㆍ변형에 대한 안전성에 관련된 탱크안전성능시험의 부분에 한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은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벽탱크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압검사를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압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1조(충수 · 수압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 충수·수압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수·수압시험은 탱크가 완성된 상태에서 배관 등의 접속이나 내·외부에 대한 도장작업 등을 하기 전에 위험물탱크의 최대사용높이 이상으로 물(물과 비중이 같거나 물보다 비중이 큰 액체로서 위험물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득 채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 규정된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가. 에뉼러판 또는 밑판의 교체공사 중 옆판의 중심선으로부터 600㎜ 범위 외의 부분에 관련된 것으로서 당해 교체부분이 저부면적(에뉼러판 및 밑판의 면적을 말한다)의 2의 1미만인 경우에는 교체부분의 전용접부에 대하여 초층용접 후 침투탐상시험을 하고 용접종료 후 자기탐상시험을 하는 방법
나. 에뉼러판 또는 밑판의 교체공사 중 옆판의 중심선으로부터 600㎜ 범위 내의 부분에 관련된 것으로서 당해 교체부분이 당해 에뉼러판 또는 밑판의 원주길이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교체부분의 전용접부에 대하여 초층용접 후 침투탐상시험을 하고 용접종료 후 자기탐상시험을 하며 밑판(에뉼러판을 포함한다)과 옆판이 용접되는 필렛용접부(완전용입용접의 경우에 한한다)에는 초음파탐상시험을 하는 방법
2. 보온재가 부착된 탱크의 변경허가에 따른 충수·수압시험의 경우에는 보온재를 당해 탱크 옆판의 최하단으로부터 20㎝ 이상 제거하고 시험을 실시할 것
3. 충수시험은 탱크에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1,000㎘ 미만의 탱크는 12시간, 1,000㎘ 이상의 탱크는 24시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지반침하가 없고 탱크본체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변형 또는 손상 등의 이상이 없을 것
4. 수압시험은 탱크의 모든 개구부를 완전히 폐쇄한 이후에 물을 가득 채우고 최대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10분 이상 경과한 이후에 탱크본체·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또는 영구변형 등의 이상이 없을 것. 다만, 규칙에서 시험압력을 정하고 있는 탱크의 경우에는 당해 압력을 시험압력으로 한다.
5. 탱크용량이 1,000㎘ 이상인 원통종형탱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시험 외에 수평도와 수직도를 측정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옆판 최하단의 바깥쪽을 등간격으로 나눈 8개소에 스케일을 세우고 레벨측정기 등으로 수평도를 측정하였을 때 수평도는 300㎜ 이내이면서 직경의 1/100 이내 일 것
나. 옆판 바깥쪽을 등간격으로 나눈 8개소의 수직도를 데오드라이트 등으로 측정하였을 때 수직도는 탱크 높이의 1/200 이내일 것. 다만, 변경허가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127㎜ 이내이면서 1/100 이내이어야 한다.
6. 탱크용량이 1,000㎘ 이상인 원통종형 외의 탱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시험 외에 침하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모든 기둥의 침하측정의 기준점(수준점)을 측정(기둥이 2개인 경우에는 각 기둥마다 2점을 측정)하여 그 차이를 각각의 기둥사이의 거리로 나눈 수치가 1/200 이내 일 것. 다만, 변경허가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127㎜ 이내이면서 1/100 이내이어야 한다.
Storage Tank의 충수시험(Hydrostatic Test) 절차
1. 작업전 준비사항
(1) 모든 용접부의 비파괴검사를 비롯하여, TANK 내면의 청소상태, 부착물 및 JIG 제거.
(2) 충수전 TANK FOUNDATION LEVEL 을 CHECK 한다.
(3) TANK의 충수용 PUMP 를 설치하여 충수 LINE을 SHELL NOZZLE 과 연결한다.
(4) LEVEL 을 측정 할수있는 TEMPORARY LEVEL INDICATOR 를 최하단 NOZZLE(??A)에 설치한다.
(5) TANK ROOF NOZZLE 및 ROOF MAN HOLE 을 개방한다. (WATER DRAIN 시 확인 필수)
(6) SHELL SIDE 의 모든 OPENNING 부위를 BLIND FLANGE 및 COVER PLATE 로 충수중 물이 새지
않도록 GASKET 및 BOLT 를 이용하여 체결한다.
2.충수 시험
(1) SHELL NOZZLE 에 설치된 VALVE를 개방하고, PUMP를 가동한다.
(2) 충수 높이는 TOP ANGLE 상단에서 50MM 위까지 채운다.
(3) 충수중 각 부위의 LEAKAGE 를 CHECK 하여야 하며, LEAK 발생시는 물을 빼고그 부분 REPAIR
완료후, 상기 시험방법에 따라 다시 TEST를 실시한다.
(4) 충수중 각 시간별 WATER LEVEL 을 CHECK 하고, DATA를 작성한다.
(5) HOLDING TIME 중 침하량을 측정 하고, DATA를 작성한다.
- 침하량 측정은 물을 채우고 최소 24시간 후에 실시하고 원주 길이 10M 마다최소 4지점에서 실시한다.
(6) 만수후 24시간의 HOLDING TIME을 주고 LEAKAGE 및 침하량을 CHECK 한다.
(7) 하루 충수량은 1/2 이하 이여야 한다.
3. HOLDING TIME
(1) TANK 수위 1/4 - HOLDING TIME : 12~24 시간
(2) TANK 수위 2/4 - HOLDING TIME : 12~24 시간
- 1/2 이상시는 최대한 2일 이상 유지하고 침하현상이 없을시 TANK의 3/4까지충수하고
그때의 액면 높이를 검사하고 2일간 유지시킨다
(3) TANK 수위 3/4 - HOLDING TIME : 12~24 시간
(4) TANK 수위 만수- HOLDING TIME : 48 시간
* 수위 허용오차 범위는 ±50mm로 한다.
4. 검 사
(1) HYDROSTATIC TEST 기간중 TANK 기초의 침하량을 CHECK 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2) HYDROSTATIC TEST 기간중 WATER LEVEL 을 CHECK 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3) HYDROSTATIC TEST 기간중 TANK 각 부위의 LEAKAGE 를 CHECK 한다.
5. 배수 작업
(1) 수압 TEST 완료후 WATER LEVEL 을 서서히 낮추면서 검사를 완료한다.
(2) WATER DRAIN 시 TANK 내부에 VACCUM 이 과다하게 걸리지 않도록 DRAIN 작업에 앞서 ROOF
MANHOL 을 포함한 모든 ROOF NOZZLE 은 완전히 OPEN 되어있어야 하며 DRAIN 작업도 서서히
실시되어야 한다.
6. 내부 청소
(1) DRAIN 작업이 완료되면 SHELL NOZZLE 에 체결된 BLIND FLANGE 및 COVERPLATE 를 개방
한다.
(2) TANK 내부를 CLEANING 하여 충수 TEST 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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