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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충수·수압시험

by yale8000 2022. 1. 29.

제목

 

충수·수압시험은 탱크가 완성된 상태에서 배관 등의 접속이나 내·외부에 대한 도장작업 등을 하기 전에 위험물탱크의 최대사용높이 이상으로 물(물과 비중이 같거나 물보다 비중이 큰 액체로서 위험물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충수·수압시험

관련 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한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라. 삭제 

3. 용접부검사 : 제1호에 따른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ㆍ지반검사, 충수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기준 등) 영 별표 4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100만리터 이상의 액체위험물탱크의 경우
별표 6 Ⅵ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충수시험(물 외의 적당한 액체를 채워서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압시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100만리터 미만의 액체위험물탱크의 경우
별표 4 Ⅸ 제1호 가목, 별표 6 Ⅵ 제1호, 별표 7 Ⅰ 제1호 마목, 별표 8 Ⅰ제6호ㆍⅡ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Ⅲ, 별표 9 제6호, 별표 10 Ⅱ 제1호ㆍⅩ제1호 가목, 별표 13 Ⅲ 제3호, 별표 16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충수시험ㆍ수압시험 및 그 밖의 탱크의 누설ㆍ변형에 대한 안전성에 관련된 탱크안전성능시험의 부분에 한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은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벽탱크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압검사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압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1조(충수 · 수압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 충수·수압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수·수압시험은 탱크가 완성된 상태에서 배관 등의 접속이나 내·외부에 대한 도장작업 등을 하기 전에 위험물탱크의 최대사용높이 이상으로 물(물과 비중이 같거나 물보다 비중이 큰 액체로서 위험물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득 채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 규정된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가. 에뉼러판 또는 밑판의 교체공사 중 옆판의 중심선으로부터 600㎜ 범위 외의 부분에 관련된 것으로서 당해 교체부분이 저부면적(에뉼러판 및 밑판의 면적을 말한다)의 2의 1미만인 경우에는 교체부분의 전용접부에 대하여 초층용접 후 침투탐상시험을 하고 용접종료 후 자기탐상시험을 하는 방법 

나. 에뉼러판 또는 밑판의 교체공사 중 옆판의 중심선으로부터 600㎜ 범위 내의 부분에 관련된 것으로서 당해 교체부분이 당해 에뉼러판 또는 밑판의 원주길이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교체부분의 전용접부에 대하여 초층용접 후 침투탐상시험을 하고 용접종료 후 자기탐상시험을 하며 밑판(에뉼러판을 포함한다)과 옆판이 용접되는 필렛용접부(완전용입용접의 경우에 한한다)에는 초음파탐상시험을 하는 방법 

2. 보온재가 부착된 탱크의 변경허가에 따른 충수·수압시험의 경우에는 보온재를 당해 탱크 옆판의 최하단으로부터 20㎝ 이상 제거하고 시험을 실시할 것 

3. 충수시험은 탱크에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1,000㎘ 미만의 탱크는 12시간, 1,000㎘ 이상의 탱크는 24시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지반침하가 없고 탱크본체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변형 또는 손상 등의 이상이 없을 것 

4. 수압시험은 탱크의 모든 개구부를 완전히 폐쇄한 이후에 물을 가득 채우고 최대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10분 이상 경과한 이후에 탱크본체·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또는 영구변형 등의 이상이 없을 것. 다만, 규칙에서 시험압력을 정하고 있는 탱크의 경우에는 당해 압력을 시험압력으로 한다. 

5. 탱크용량이 1,000㎘ 이상인 원통종형탱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시험 외에 수평도와 수직도를 측정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옆판 최하단의 바깥쪽을 등간격으로 나눈 8개소에 스케일을 세우고 레벨측정기 등으로 수평도를 측정하였을 때 수평도는 300㎜ 이내이면서 직경의 1/100 이내 일 것 

나. 옆판 바깥쪽을 등간격으로 나눈 8개소의 수직도를 데오드라이트 등으로 측정하였을 때 수직도는 탱크 높이의 1/200 이내일 것. 다만, 변경허가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127㎜ 이내이면서 1/100 이내이어야 한다. 

6. 탱크용량이 1,000㎘ 이상인 원통종형 외의 탱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시험 외에 침하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모든 기둥의 침하측정의 기준점(수준점)을 측정(기둥이 2개인 경우에는 각 기둥마다 2점을 측정)하여 그 차이를 각각의 기둥사이의 거리로 나눈 수치가 1/200 이내 일 것. 다만, 변경허가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127㎜ 이내이면서 1/100 이내이어야 한다. 

 

 

Storage Tank의 충수시험(Hydrostatic Test) 절차 

 

1. 작업전 준비사항

(1) 모든 용접부의 비파괴검사를 비롯하여, TANK 내면의 청소상태, 부착물 및 JIG 제거.

(2) 충수전 TANK FOUNDATION LEVEL 을 CHECK 한다.

(3) TANK의 충수용 PUMP 를 설치하여 충수 LINE을 SHELL NOZZLE 과 연결한다.

(4) LEVEL 을 측정 할수있는 TEMPORARY LEVEL INDICATOR 를 최하단 NOZZLE(??A)에 설치한다.

(5) TANK ROOF NOZZLE 및 ROOF MAN HOLE 을 개방한다. (WATER DRAIN 시 확인 필수)

(6) SHELL SIDE 의 모든 OPENNING 부위를 BLIND FLANGE 및 COVER PLATE 로  충수중 물이 새지
     않도록 GASKET 및 BOLT 를 이용하여 체결한다.

 

2.충수 시험

(1) SHELL NOZZLE 에 설치된 VALVE를 개방하고, PUMP를 가동한다.

(2) 충수 높이는 TOP ANGLE 상단에서 50MM 위까지 채운다. 

(3) 충수중 각 부위의 LEAKAGE 를 CHECK 하여야 하며, LEAK 발생시는 물을 빼고그 부분 REPAIR 
     완료후, 상기 시험방법에 따라 다시 TEST를 실시한다.

(4) 충수중 각 시간별 WATER LEVEL 을 CHECK 하고, DATA를 작성한다.

(5) HOLDING TIME 중 침하량을 측정 하고, DATA를 작성한다. 

  - 침하량 측정은 물을 채우고 최소 24시간 후에 실시하고 원주 길이 10M 마다최소 4지점에서 실시한다.

(6) 만수후 24시간의 HOLDING TIME을 주고 LEAKAGE 및 침하량을 CHECK 한다.

(7) 하루 충수량은 1/2 이하 이여야 한다.

 

3. HOLDING TIME

(1) TANK 수위 1/4 - HOLDING TIME : 12~24 시간

(2) TANK 수위 2/4 - HOLDING TIME : 12~24 시간

  - 1/2 이상시는 최대한 2일 이상 유지하고 침하현상이 없을시 TANK의 3/4까지충수하고

    그때의 액면  높이를 검사하고 2일간 유지시킨다

(3) TANK 수위 3/4 - HOLDING TIME : 12~24 시간

(4) TANK 수위 만수- HOLDING TIME : 48 시간

  * 수위 허용오차 범위는 ±50mm로 한다.

 

4. 검 사

(1) HYDROSTATIC TEST 기간중 TANK 기초의 침하량을 CHECK 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2) HYDROSTATIC TEST 기간중 WATER LEVEL 을 CHECK 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3) HYDROSTATIC TEST 기간중 TANK 각 부위의 LEAKAGE 를 CHECK 한다.

 

5. 배수 작업
(1) 수압 TEST 완료후 WATER LEVEL 을 서서히 낮추면서 검사를 완료한다.
(2) WATER DRAIN 시 TANK 내부에 VACCUM 이 과다하게 걸리지 않도록 DRAIN 작업에 앞서 ROOF
     MANHOL 을 포함한 모든 ROOF NOZZLE 은 완전히 OPEN 되어있어야 하며 DRAIN 작업도 서서히
     실시되어야 한다.


6. 내부 청소
(1) DRAIN 작업이 완료되면 SHELL NOZZLE 에 체결된 BLIND FLANGE 및 COVERPLATE 를 개방
     한다.
(2) TANK 내부를 CLEANING 하여 충수 TEST 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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