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우리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금 번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 교육대상을살펴보고자 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안전보건 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산안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 의무가 제외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시간
사업주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 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안법 제29조, 시행규칙 별표4, 5]
안전보건교육 체계도
➊ 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관리감독자란?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통상 반장, 팀장, 과장, 부장, 실장, 이사, 사장 등이 관리감독자에 해당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산업 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는 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이러한 “산업활동”을 통하여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음
➋ 채용 시 교육 : 사업주가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
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➍ 특별교육 : 사업주(산안법 제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는 자를 포함)가 유해·위험한 작업(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39개 작업)에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산안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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