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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by yale8000 2022. 3. 19.

제목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 간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은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 갈음  가능 

 구성 및 운영 

-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협의체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 

-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 협의체 심의의결 사항 및 시행 방안  

- 도급인, 수급인 간 책임과 권한 명확화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작업장의 순회점검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1주일에 1회 이상) 실시 

 ※ 단,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실시

관계수급인은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되며,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함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은 사업주 의무이나,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사업주가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이 곤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 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가능 
 -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도 관리자가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동 규정 위반에 대한 법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조치 필요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 확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함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경보를 운영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사고위험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운영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경보운영, 대피방법 등을  훈련하여야 함

경보장치 설치 필요 장소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같은 장소 내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조정

 도급인과 같은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발생 우려 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며,

-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해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여야 함 

-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해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여야 함 

* ①화재・폭발, ②끼임, ③충돌, ④추락, ⑤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⑥전도, ⑦붕괴,  ⑧질식・중독 등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구성)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

* 같은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해당 공정 근로자만 해당(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각 수급인 소속 근로자  1명씩 점검에 참여하되, 해당 공정에 참여) 

(점검주기) 분기에 1회 이상 

- 단, 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도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수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대상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대상

 

위험성평가

 도급인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작업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간의 작업 및 위험요인이 서로 관련되는 경우 이를  조정・관리하여야 함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수급인의 위험성 평가능력이 부족할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을 참여시켜 수급인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서까지 위험성평가를 관리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수급인 관계없이 위험성평가의 주체를 사업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해야 하고, 도급인이 지원 하는 위험성평가 및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등 구성원 모두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여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①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②위험성평가의 결과 ③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작업환경측정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의  작업장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작업환경측정은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인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임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대상임 

* ①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 물질류, 허가대상물질, 분진, 금속가공유 등 화학적  인자(188종), ②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및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등의 물리적 인자(2종) 

수급인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 장소를 포함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함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 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분진작업  적용제외 작업장 등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에서 제외 

*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 제외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 

[참고] 관계수급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서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제39조(보건조치) 

 ☞ 위반에 대한 조치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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