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의 5가지 종류가 있다.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표지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 위험한 행동에 대한 금지,
- 위험 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 보호구 착용에 대한 지시,
- 비상 시 대처하기 위한 안내,
-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관련법령
* 산안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산안법 시행규칙 : 제5편 유해 위험 방지 조치
-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색채 및 용도)
-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 시행규칙 별표 6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시행규칙 별표 7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부착 장소 및 색채
- 시행규칙 별표 8 : 안전보건표지의 색도 기준 및 용도
- 시행규칙 별표 9 :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
* 고용노동부고시(제2020-54호) :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점검 포인트
•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자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했는지 여부
•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 설치 부착했는지 여부
안전보건표지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관리 포인트
• 조립 해체 작업장 입구 등에 출입금지표지, 휘발유 저장탱크 등에 인화성물질 경고표지,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음 경고표지, 보호구 착용 등 지시표지,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표지 등의 안전보건표지(규격품)를 사업장 내 유해 ·위험한 장소나 시설물에 잘 보이도록 설치·부착한다.
•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를 사용한 안전보건표지 및 직업안전수칙 등을 부착하여 위험요인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보건표지 설치 기준 및 준수사항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기준
01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부착한다.
02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부착한다.
03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01 작업장 내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제작·설치한다.
02 임의로 안전보건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03 안전보건 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받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하며, 야간에 필요한 표지에는 야광물질을 사용한다.
04 안전보건표지 내용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교육을 실시한다.
05 부착된 안전보건 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주기적으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상태 및 변형 유무 등을 점검한다.
06 유해·위험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를 교체·설치한다.
안전보건표지 부착 시 유의사항
• 유기용제 취급 공정 → 방독마스크 착용
• 분체 도료 사용 공정 → 방진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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