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시 등 MSDS 관리 포인트에 대해 굥유하고자 한다.
MSDS 관리 포인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의무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해 MSDS대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과 관련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대체자료)으로 적을 수 있다.
<대체 명칭 및 대체 함유량을 사용할 수 없는 물질>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관리
•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제공받은)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한다.(시행규칙 제167조제1항)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 전산장비에 게시 및 갖춰 두는 경우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급근로자가 전산장비를 이용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고용노동부 고시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1. 전산장비는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 가동
2. 해당 화학물질 취급근로자(노출 포함)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방법 등을 교육
3. 관리요령*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방법을 포함해 게시
* 법 제11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8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관리요령
- 건설공사, 임시·단시간 작업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신해 게시 및 갖춰둘 수 있음(단,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함)
•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한다.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시행규칙제168조제1항)>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 작성하며,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게시할 수 있음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시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를 명확히 나타내야 함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경고표지 작성 예시>
-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양도 및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 제공
•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사업주가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시행규칙 제170조제4항)>
1.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
2.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해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MSDS에 관한 교육 시기, 내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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