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란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법 제104조(시행규칙 별표 18)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MSDS 점검 포인트
관련법령
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법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법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법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법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시행규칙 제15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시행규칙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시행규칙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 방법 등)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MSDS 점검 포인트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제출 여부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게시 비치했는지 여부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작성및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포장에 표지 부착 여부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대한 교육 실시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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