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법령
• 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시행령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시행령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등의 처리)
• 시행령 제39조(회의 결과등의 공지)
• 시행규칙 제24조(근로자위원의 지명)
점검 포인트
•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원의 적정 여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적 실시 여부 및 회의록 기록·보존 여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으I·의결 또는 결정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의 공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시행령 별표 9)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관리 포인트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한다.
•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도,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히,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린다.
•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으I·의결해서는 아니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의 중재를 받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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