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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사용

by yale8000 2022. 4. 7.

제목

 

사업주는  제80조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사용

 

관련법령


• 법 제84조(안전인증)
• 법 제85조(안전인증의표시등)
• 법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의 금지 등)

• 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법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 법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 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제조의 금지 등)I
•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 기계 등)
•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 안전보건규칙 제36조(사용의 제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40호)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41호)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계-37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33호)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34호)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35호)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_36호) :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39호) :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

 

 

점검 포인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사용 여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기록 관리 여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해체 여부
 방호장치에 대한 정상적인 기능 유지 상태 등

 

 

관리 포인트

 

 유해·위험 기계 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을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 포함)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증을 받아야 한다.

 

• 안전인증대상 기계·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대상

 

 

•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한다.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시행령 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

 

 

 안전인증기준, 자율안전기준 또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확인방법

 

 


•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 단, 방호장치의 수리·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방호장치 수리·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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