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법 제80조ㆍ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사용
관련법령
• 법 제84조(안전인증)
• 법 제85조(안전인증의표시등)
• 법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의 금지 등)
• 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법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 법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 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제조의 금지 등)I
•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 기계 등)
•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 안전보건규칙 제36조(사용의 제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40호)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41호)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계-37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33호)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34호)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35호)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_36호) :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39호) :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
점검 포인트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사용 여부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기록 관리 여부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해체 여부
• 방호장치에 대한 정상적인 기능 유지 상태 등
관리 포인트
• 유해·위험 기계 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을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 포함)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증을 받아야 한다.
• 안전인증대상 기계·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시행령 제74조)
•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한다.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시행령 제77조)
• 안전인증기준, 자율안전기준 또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 단, 방호장치의 수리·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방호장치 수리·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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