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산안법 가스 등의 용기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 등의 용기)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ㆍ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가.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 위험물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5.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6.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7.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8.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9.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10. 용기의 부식ㆍ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① 사업주는 합성섬유ㆍ합성수지ㆍ면ㆍ양모ㆍ천조각ㆍ톱밥ㆍ짚ㆍ종이류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의 액체를 말한다)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ㆍ설비 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물질을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ㆍ저장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가스 등의 용기 위험성
가스용접 등의 작업에 사용되는 가스용기는 고압으로 충전되어 있어 위험성이 높다. 그러므로 통풍 및 환기 등이 불충분한 장소 혹은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 저장, 방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스용기는 취급 시 전도, 낙하 등의 충격을 주면 용기 본체와 밸브와 감압기, 감압기와 호스 연결부위 등이 파손된다. 그러면 높은 압력의 가스가 방출되면서 로켓현상이 발생하여 용기가 넘어지거나 날아가다 떨어져 사고를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용 전후의 용기를 구분, 전도방지, 충격금지, 밸브 캡을 씌우고, 용기외면에는 다음과 같이 고압가스 용기외면 도색 및 가스명칭 표시하여 다른 가스의 주입 등 사고를 예방한다.
용기의 도색 및 표시 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용기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용기의 외면에 도색을 하고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을 표시할 것. 다만, 수출용 용기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스테인레스강 등 내식성재료를 사용한 용기의 경우에는 용기 동체의 외면 상단에 10㎝ 이상의 폭으로 충전가스에 해당하는 색으로 도색할 수 있다.
1)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용기
가스의 종류 | 도색의 구분 | 가스의 종류 | 도색의 구분 |
액화석유가스 수소 아세틸렌 |
밝은 회색 주황색 황색 |
액화암모니아 액화염소 그 밖의 가스 |
백색 갈색 회색 |
비고 1.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2. 내용적 2L 미만의 용기는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액화석유가스용기 중 부탄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는 부탄가스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선박용 액화석유가스용기의 표시방법 1) 용기의 상단부에 폭 2㎝의 백색띠를 두 줄로 표시한다. 2) 백색띠의 하단과 가스 명칭 사이에 백색글자로 가로ㆍ세로 5㎝의 크기로 “선박용”이라고 표시한다. 5. 자동차의 연료장치용 용기의 외면에는 그 용도를 “자동차용”으로 표시할 것 6. 그 밖의 가스에는 가스명칭 하단에 가로ㆍ세로 5㎝의 크기의 백색글자로 용도(“절단용”)를 표시할 것 7. 용기의 도색 색상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스의 종류 | 도색의 구분 | 가스의 종류 | 도색의 구분 |
산소 액화탄산가스 헬륨 에틸렌 |
백색 회색 갈색 자색 |
질소 아산화질소 싸이크로프로판 그밖의가스 |
흑색 청색 주황색 회색 |
비고 1. 용기의 상단부에 폭 2㎝의 백색(산소는 녹색)의 띠를 두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용도의 표시 의료용 - 각 글자마다 백색(산소는 녹색)으로 가로ㆍ세로 5㎝로 띠와 가스 명칭 사이에 표시하여야 한다. |
3) 그 밖의 가스용기
가스의 종류 | 도색의 구분 |
산소 액화탄산가스 질소 소방용용기 그 밖의 가스 |
녹색 청색 회색 소방법에 따른 도색 회색 |
비고: 내용적 2L 미만의 용기(소방용 용기는 제외한다)의 도색 방법은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용기의 각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용기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용기의 어깨부분 또는 프로텍터부분 등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의 경우에는 1)ㆍ2)ㆍ4) 및 11)의 사항에 한한다)을 각인(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의 경우에는 인쇄, 복합재료용기의 경우에는 인쇄한 라벨을 그 용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재충전금지용기의 경우에는 용기 외면에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에 부착)을 할 것.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용기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에 부착함으로써 용기에 대한 각인에 갈음할 수 있다.
1) 용기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약호
2)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
3) 용기의 번호
4) 내용적(기호: V, 단위: L) (액화석유가스용기는 제외한다)
5) 초저온용기외의 용기는 밸브 및 부속품(분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한 용기의 질량(기호: W, 단위: ㎏)
6) 아세틸렌가스 충전용기는 5)의 질량에 용기의 다공물질ㆍ용제 및 밸브의 질량을 합한 질량(기호: TW, 단위: ㎏)
7)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8) 내압시험압력(기호 : TP, 단위 : ㎫) (액화석유가스용기 및 초저온용기는 제외한다)
9) 최고충전압력(기호 : FP, 단위 :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 및 초저온용기에 한정한다)
10) 내용적이 500L를 초과하는 용기에는 동판의 두께(기호: t, 단위: ㎜)
11) 충전량(g)(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에 한정한다)
용기의 충전 및 취급
용기는 일반적으로 재충전하여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충전이 허용되지 않는 1회용은 “용기와 용기부속품을 분리할 수 없는 구조” 표시가 있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복합재료용기는 충전하는 고압가스가 인화성 액화가스가 아닐 경우로 최고충전압력은 35 MPa(산소용은 20 MPa) 이하이다.
용기에 표시된 “충전하는 가스만 충전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 충전일자로부터 3년(15년이 경과된 용기는 2년)이 지난 것은 재충전(주입)할 때 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2.0 L 이상의용기는 다음과 같이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세틸렌, LPG 등의 액화시켜 저장하는 기스용기는 눕혀 두면 사용 증에 액체가 누출되어 안정된 압력조정이 어렵다. 아세틸렌의 경우는 흡수용액으로 사용하는아세톤이 누출될 수 있다. 화재 등으로 내부압력이 상승하여 파열관, 용전(Metalfuse) 등이 작동할 때 액체가 방출되어 화재가 확산될 수 있다. 외부에서 유입된 일에 의한 온도상승에 따른 액화가스가 기화되어 증발잠열로 온도상승을 억제하는효과가 낮아진다.
용기의 도색 및 표시 방법
고압가스 용기 표면에는 제조자 명칭, 내용적, 검사합격일 등을 직접 각인하거나 각인된 명판 부착한다.
용기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용기의 외면에 도색을 하고 충전(주입)하는 가스의 명칭을 표시할 것. 다만, 스테인리스강 등의 내식성재료를 사용한용기의 경우는 용기 동체의 외면 상단에 10 cm 이상의 폭으로 충전가스에 해당는 책으로 도색할 수 있다.
1. 용기에 표시하는 그림문자는 GHS MSDS 규정에 따라 마름모꼴에 표시하고, 용도에 따라 신박용, 자동차용 등을 표시한다.
2 용기부속품에 대한 표시
용기부속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용기부속품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각인할 것.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것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부속품에 부착함으로써 그 용기부속품에 대한 각인에 갈음할 수 있다.
가. 부속품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약호
나. 바목의 규정에 의한 부속품의 기호와 번호
다. 질량(기호: W, 단위: kg)
라. 부속품검사에 합격한 연월
마. 내압시험압력(기호: TP, 단위: ㎫)
바. 용기종류별 부속품의 기호
1) 아세틸렌가스를 충전한는 용기의 부속품: AG
2)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PG
3) 액화석유가스외의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LG
4)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LPG
5) 초저온용기 및 저온용기의 부속품: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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